생활 환경

56 현재 체감 환경

  •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 환경과 같은 환경들이 현재 어떠한지를 조사한다.

    • 살고 있는 지역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생활권 정도로 본다.

  •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오염정도가 아니라,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오염정도를 조사하는 항목이다.

  • 응답자들이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오염정도를 응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대기

    •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 먼지, 분진,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등으로 오염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2. 하천

    •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하여 하천, 강, 바다 등이 오염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3. 토양(쓰레기로 인한 오염)

    • 살고 있는 지역이 쓰레기,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하되, 폐기물에는 산업폐기물, 공장폐기물 및 일반폐기물(목장에서 나오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분뇨 등)등 모두를 포함한다.

  4. 소음, 진동

    • 자동차 경적, 항공기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지하철, 건축공사장으로부터의 소음이나 진동, 시장 또는 유흥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

  5. 빛 공해

    • 가로등, 네온사인 등 인공조명과 관련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빛공해가 심할 경우 수면방해, 농작물 피해, 눈부심 등 불편·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6. 녹지 환경(산, 공원 등)

    • 공원, 가로수 등 주변 녹지의 조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한다.

57 생활 환경 상황 변화(5년 전)

  • 5년 전(2015년)과 비교하여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다.

57-1 생활 환경 상황 변화(5년 후)

  • 5년 후(2025년)에는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다.

58 환경 보호 비용 부담

  •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 납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다.

  •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59 환경 문제

  • 환경 관련 문제들에 대한 불안 정도를 묻는 항으로 환경오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1. 기후변화(폭염, 홍수 등)

    •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 등은 대기 중 온실가스를 증가시켜 온도상승,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극심한 폭염, 가뭄, 홍수, 쓰나미 등이 발생한다.

  2. 유해 화학 물질(가습기 살균제, 새집 증후군 등)

    • 유독물 , 관찰물질(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등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불산, 염산, 이산화탄소, 석면 등의 유출, 가습기 살균제 및 새집 증후군 등

  3. 방사능

    • 방사능오염은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환경·음식물·인체가 오염되는 일이다. 원인 물질로는 핵분열생성물, 각종 유도방사능을 함유하는 냉각수 등이 있고 방사성오염이라고도 한다.

  4. 미세 먼지

    •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로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5. 농약, 화학비료

    • 살포된 농약 및 화학비료가 토양 및 작물에 잔류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과다할 경우에 농산물, 토양, 지하수나 기타 환경을 오염시킨다.

  6. 수돗물

    • 가정으로 제공되는 물을 모두 포괄하므로 자가수도, 지하수, 마을단위 상수도를 포함한다.

60 환경 오염 방지 노력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각각 조사한다.

  1.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급적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2. 재활용품 분리하여 배출하기

    • 신문 등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등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한다.

  3. 합성 세제(샴푸,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등) 사용 줄이기

    •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샴푸,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등 합성 세제를 줄여 쓰는 경우

  4.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장바구니, 개인 컵 사용하기 등)

    • 종이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친환경제품(에너지 절약형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구입․사용하기

    • 친환경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품질 및 환경성 등을 더욱 고려한 제품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이 포함된다.

      • 에너지 절약마크: 에너지 효율이 높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된다.

      •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된다. 탄소발자국은 1단계 저탄소발자국 인증,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된다.

      • 환경표지: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여 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알리고,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6.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하기(나무심기,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만 해당됨)

    • 대국민 홍보 활동, 환경파괴 사업 저지 운동뿐만 아니라 나무심기, 산에서 쓰레기 주워오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해당된다.

61 자동차 요일제 참여

  • 가구주만 응답하는 항목으로 가구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요일제 및 차량 *부제 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자동차 요일제’란 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 ‘차량 *부제’란 차량번호에 따라 날짜를 번갈아가며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차량 2부제의 경우, 10일 중 홀, 짝 등으로 5일 동안 운행이 제한된다.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한 대만 요일제에 참여해도 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한다.

62 자동차 운전 여부

  • 자동차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운전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직장 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한다.

63 친환경 운전 습관

  • 자동차 운전․관리습관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대해 조사한다.

  1. 급출발, 급제동 하지 않기

    •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지 않기

  2. 정속 주행 유지하기

    • 급가속․급감속을 지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운전

  3. 불필요한 공회전 최소화하기

    • 신호 대기 시 중립모드, 주정차 시 엔진정지 등

  4. 타이어 공기압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적으면 지면에 닿는 타이어 면적이 넓어지게 되어 연비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5. 불필요한 짐 싣지 않기

    •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아 자동차 중량이 줄면 연비가 증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