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43 부모 생존 여부

  • 가구주와 배우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님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4 부모 동거 여부

  • 1. 같이 살고 있다.

    • 동일 가구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 43항에서’1부모님 모두 살아 계신다’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응답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누구와 살고 있는지 조사한다.

  • 4. 기타 ( )

    • 양로원, 요양원 등 위에서 열거한 내용 이외의 경우로 그 내용을 써 넣는다.

45 부모 생활비 마련 방법

  • 가구주와 배우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생활비는 단순한 용돈이 아닌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보건위생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이 포함된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말한다.

  • 부모님이 누구와 살고 계시는지와 관계없이 주로 누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 생활비 마련 방법이 다양한 경우 부모님 생활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주체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부모님이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따라 받는 연금이 주 생활비인 경우 ‘1. 부모님 스스로 해결’을 선택한다.

4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실제 자기 부모의 생존여부 및 가족구성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다.

  • 1. 부모님 스스로 해결

    • 자식에게 의탁하지 않고, 부모 스스로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 2. 가족

    • 가족이 부모의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 3.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 가족과 정부 및 사회가 공동으로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 4. 정부,사회

    • 정부와 사회단체가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 5. 기타 ( )

    • 위의 열거한 내용 이외의 경우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넣는다.

47 결혼

  • 실제로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다.

48 결혼 문화

  •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다문화가구의 증가, 전통적인 결혼관의 퇴색 등에 따른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 2.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 분가, 맞벌이, 자녀계획 등 결혼 생활의 중요한 사안을 부부 당사자가 아닌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 다른 가족의 의견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

49 결혼식 문화

  • 우리사회의 결혼식 문화(비용, 의식절차 등)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다.

50 이혼

  • 실제로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다.

51 재혼

  • 실제로 재혼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혼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생각을 조사한다.

52 입양

  • 실제 입양여부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조사한다.

  •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52-1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52항에서’3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다.

  • 1.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입양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 2.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

  • 3. 입양 자녀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 입양자녀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이 걱정되는 경우

  • 4. 입양 자녀의 정확한 출생 정보를 알 수 없어서

    • 입양 자녀의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경우

  • 5.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 친자녀처럼 허물없이 키울 수 있을지 또는 친자녀와의 차별없이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53 가사 분담

  • 실제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태도를 조사한다.

53-1 가사 분담 실태

  • 부부가 평소 실제로 가사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53항은 가사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임에 비해, 53-1항은 현재 가사분담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남편과 아내만 응답한다.

  •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응답해야 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며, 남편과 아내의 응답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는 주말부부도 포함된다.

54 가족 관계 만족도

  •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로서 사회생활의 핵심구성요소가 되는 가정에 대해 그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 상대 구성원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갈등발생시 원만히 해결되는지, 주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잘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만족도를 조사한다.

  • 동일 가구 내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조사한다.

  • 단, 응답 대상 가족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1. 배우자와의 관계

    • 미혼자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에는’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3. 자기 부모와의 관계

    •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는’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시부모, 장인, 장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는’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전 배우자의 부모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도’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응답자의 판단에 따르되 조사는 가능하다.

  • 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도’6. 해당 없다’에 표시한다.

    •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응답자의 판단에 따르되 조사는 가능하다.

55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응답자 본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 조사대상자가 만 24세 이하 가구원임에 유의한다.

  • 10. 학교·학원폭력

    • 집단 따돌림, 학교나 학원에서의 폭력이나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55-1 청소년의 고민 상담 대상

  • 청소년이 고민이 있는 경우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지 조사한다.

  • 조사대상자가 만 24세 이하 가구원임에 유의한다.

  • 3. 형제자매

    • 친형제자매, 친척 형이나 누나 등과 상담하는 경우

  • 5. 선후배

    • 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 직장 선후배 등과 상담하는 경우

  • 6. 스승(교사, 교수, 상담교사)

    • 교사, 교수 및 학교에서 상담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

  • 7. 전문 상담가(상담센터, 온라인 전문 상담 등)

    • 사랑의 전화, 청소년 고민상담소,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등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

  • 8. 인터넷(누리소통(SNS) 등)

    •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누리소통 서비스를 통하여 상담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하여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면 ‘7. 전문 상담가’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