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 응답 안내서
Ⅰ 개인 관련 사항(1)
1 성별
생별 사항을 선택한다.
2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3 가구주와의 관계
1. 가구주 본인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한다.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 하는 경우는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단, 가구주가 조사 불능자 또는 불응자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가구주로 선정하며 이때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도 선정된 가구주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대표자 또는 연장자)을 가구주로 한다.
8. 미혼 형제자매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구주의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의 경우
미혼인 경우는 ‘8. 미혼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기혼인 경우는 ‘9. 기타 친인척’
4 교육정도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의미한다.
최근 학력이 아닌, 최고 학력을 조사한다.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후, 다시 대학(교)(4년제 미만)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4. 대학교(4년제 이상)’→‘1 졸업’
대학원 박사 과정 졸업 이후,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경우
‘7 대학원 박사 과정’→‘1졸업’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한다.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과거 5년제 중학교 졸업인 경우 -‘3 고등학교’→‘1 졸업’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는 이수학점이 24학점 이하이면 ‘6대학원 석사 과정’재학으로, 그 이외는’7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으로 조사한다.
교육 정도는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졸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검정고시로 합격한 경우도 해당한다.
2. 재학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수료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 이나 졸업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면 수료가 되고 졸업 조건까지 충족되면 졸업(학위 취득)이 된다.
5 혼인 상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1 미혼’, ‘3 사별’, ‘4 이혼’, ’5 별거’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동일 가구 내 가구원 중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혼인상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혼 후 다시 재혼한 경우 ‘2 배우자 있음’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4 사별’
1. 미혼
한 번도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2. 배우자 있음
혼인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동거)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음으로 조사된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사별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조사한다.
배우자가 장기간 실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공시기간인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별에 해당된다.
4. 이혼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별거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나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6 활동 제약 상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진 질환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시각, 청각, 이동성, 인지, 자기관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제약이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해당 건강문제가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두 조사한다.
활동 제약사항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한다.
1. 안경을 써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아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경우 ’1. 전혀 어렵지 않다’로 응답할 수 있음
3.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단순히 계단 오르기를 선호하지 않는 것과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를 수 없는 것은 다른 경우임
6.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이려움이 있습니까?
외국인이나 귀화인으로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따르는 의사소통 제약(외국어 사용의 어려움)이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활동 제약 측정 기준
안경을 써도 보는 데 어려움
본인이 현재 안경을 썼음에도 가까이만 볼 수 있다거나 멀리만 볼 수 있는 경우, 정면만 보고
측면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데 어려움
본인이 현재 보청기 등 보조 청각기구를 사용해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날 때 구분이 어렵거나, 잘 안 들리는 경우
한쪽 청각에만 문제가 있어도 해당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구 및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
시각 장애자가 익숙하지 않은 곳을 잘 가지 못하거나, 청각 장애자가 불빛 없는 곳에서 계단 오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
기억하기: 과거의 사건이나 이벤트를 회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해당. 단순히 암기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 안 됨
집중하기: 독서, 계산하기, 배우기 등 특정 임무를 수행할 때 한곳에 힘을 쏟아붓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과로, 스트레스 및 약물 복용(오남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해당 안 됨
스스로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 등 자기관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
목욕하기: 비누와 물로 전신을 씻지 못할 경우 해당
비누, 샴푸 및 목욕 용품을 사용하기 어렵고, 혼자서 머리감기, 발 씻기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
옷 입기: 상의, 하의를 입거나 양말을 싣는데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경우
옷 꺼내기, 단추 잠그기 및 끈 묶기(매듭 묶기), 지퍼 올리기 등도 혼자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
말하기, 듣기, 이야기 등을 통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나 귀화인이어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됨
7 주관적 만족감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의 정도를 조사한다.
8 성취에 대한 만족도
만 19세이상(2001. 5. 12. 이전 출생자)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개인적인 부, 사회적 지위, 업적 등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한다.
청소년 조사표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