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관련 사항
68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한다. 원룸이 포함될 수 있다.
영업겸용 단독주택은 주거용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본다.
연립․다세대주택
연립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2~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된다.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기타
위의 주택형태를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의미한다.
69 점유 형태
자가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자기 소유인 집
전세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사글세: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무상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70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 활동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만 조사한다.
배우자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상태가 ’2배우자 있음’으로 조사된 경우 반드시 조사한다.
71 가구 소득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시한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납부 전 소득이며, 가구주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임에 유의한다.
가구소득 = 할아버지의 노령연금 + 아버지의 사업소득 + 어머니의 이자소득 + 자녀의 월급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의 범위 = 경상소득(③) + 비경상소득(④)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내용 소득(①) 경상소득(③)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의 급여, 상여금 등 소득(①) 경상소득(③) 사업소득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소득(①) 경상소득(③)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 소득(①) 경상소득(③) 이전소득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 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사회적 현물이전(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지출에서 특정한 목적(구체적 용도)에 지출의 보전 또는 직접 현물을 제공하는 상품) 기타수입(②) 자산 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기타수입(②)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 담보 대출, 기타 빌린 돈 기타수입(②) 자산이전 자산이전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