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관련 사항

68 거처의 종류

  1.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을 의미한다. 원룸이 포함될 수 있다.

    • 영업겸용 단독주택은 주거용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을 의미한다.

  2.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본다.

  3. 연립․다세대주택

    • 연립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2~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된다.

    •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4. 기타

    • 위의 주택형태를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의미한다.

69 점유 형태

  1. 자가

    •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자기 소유인 집

  2. 전세

    •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3.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사글세: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5.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70 배우자의 지난 1주간 경제 활동

  •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만 조사한다.

  • 배우자가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상태가 ’2배우자 있음’으로 조사된 경우 반드시 조사한다.

71 가구 소득

  •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시한다.

  •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 납부 전 소득이며, 가구주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임에 유의한다.

    • 가구소득 = 할아버지의 노령연금 + 아버지의 사업소득 + 어머니의 이자소득 + 자녀의 월급

  •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의 범위 = 경상소득(③) + 비경상소득(④)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내용
    소득(①) 경상소득(③)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의 급여, 상여금 등
    소득(①) 경상소득(③) 사업소득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소득(①) 경상소득(③) 재산소득 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
    소득(①) 경상소득(③) 이전소득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 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사회적 현물이전(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지출에서 특정한 목적(구체적 용도)에 지출의 보전 또는 직접 현물을 제공하는 상품)
    기타수입(②) 자산 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기타수입(②)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부동산 담보 대출, 기타 빌린 돈
    기타수입(②) 자산이전 자산이전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