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훈련

19 학생여부

  •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휴학 하고 있거나, 진학을 위해 재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 대학(교)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도 포함한다.

    • 방송대학: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대학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기관

    • 통신대학: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기관

    • 방송통신대학: 방송통신을 통하여 대학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기관

20 초중고 재학생 여부

  • 초중고 재학생이 아닌 경우는 ’2 아니요’를 선택하고 21~23항을 사선처리한 후 조사하지 아니하고, 24항으로 넘어가 해당 문항부터 조사한다.

21 초중고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에 열거된 학교생활에 대하여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

    1. 교육 내용(교육 수준)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2. 교육 방법(수업 및 평가 방법)은 이론, 실습 등 수업 지도 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3. 교우 관계는 친구나 선후배와의 원만한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4.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로부터의 차별적 대우나 인간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5. 학교 시설은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어학실습, 실험실습 등)나 시설, 설비 또는 생활시설(식당, 화장실 등)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6. 학교 주변 환경은 주변 환경이 교육여건에 적당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7. 전반적인 학교생활은’1. 교육 내용(수준)~6. 학교 주변 환경’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22 학습동기

  • 본 항목은 초중고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제시된 이유가 개인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주관적 의식을 조사한다.

23 자아 존중감

  • 본 항목은 초중고 학생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조사한다.

24 기대하는 교육 수준

  • 본 항목은 학생 자신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이므로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현실과 관계없이 ‘2 대학(교)(4년제 미만)’, ‘3 대학교(4년제 이상)’, ‘4 대학원(석사)’, ’5 대학원(박사)’의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현재 응답자의 교육수준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1고등학교 이하’,’2대학(교) (4년제 미만)’으로 응답하면 안 된다.

24-1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25-1 대학(원)생 등록금 마련 방법

  •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2020년 1학기 등록금 마련방법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별로 각각의 비율을 기재하되, 총합계는 반드시 100이 되어야 한다.

    • 현재 휴학생은 최근 재학했던 학기를 기준으로 응답한다.

  • 1. 부모님(가족)의 도움

    •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배우자 등의 가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 2. 대출(학자금 대출, 일반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

    • 부모님이 받은 대출이 아닌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인 경우

    •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는’1. 부모님(가족)의 도움’으로 조사한다.

  • 5. 기타 ( )

    • 가족을 제외한 친․인척의 도움 등 위 열거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마련한 경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써넣는다.

26 교육 기회의 충족도

  • 현재 학생(휴학생․재수생, 대학(원)생 포함)이 아닌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원하는 단계까지”란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교육단계를 마친 당시의 충족도를 말한다.

  • 1.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 등 교육비 마련을 못해서 진학을 못한 경우

  • 2.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 농어촌의 경우 가까운 곳에 교육기관(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인 경우

  • 5. 가사를 돌보아야 해서

    •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집안에서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은 경우

  • 7. 기타 ( )

    • 제적, 전쟁 등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유를 써넣는다.

27 대학(교)·특성화고 졸업여부

  • 현재 학생(휴학생․재수생, 대학(원)생 포함)이 아닌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특성화고는 과거 전문계고(종합고 중 농림어업, 공업 또는 상업계열 포함) 및 실업계고를 말한다.

    • 상업정보 계열고: 상업고, 세무고 등

    • 농생명산업 계열고: 농업고, 수산고, 해양고, 원예고 등

    • 공업 계열고: 공업고, 자동차고, 테크노과학고, 로봇고, 금은세공고 등

    • 가사실업 계열고: 관광고, 디자인고, 이․미용고, 요리고, 전통문화고 등

  • 특성화고 중 체험위주의 대안학교는 제외되며, 특수목적고등 학교 중 마이스터고는 포함

27-2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현재 학생(휴학생․재수생 포함)이 아닌 가구원으로,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실업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교)을 졸업하였고, 과거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과 전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조사한다.

    • 현재 실업중인 사람이나 퇴직자의 경우는 가장 최근에 종사했던 직업과의 일치도를 조사한다.

    • 현재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중 하나라도 전공과 부합되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한다.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학교졸업 후 직업에의 활용, 직장 내의 직위활동영역 등에 따른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28 학교교육의 효과

  • 현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재학생이 아닌 가구원의 경우, 자신이 학교를 다니던 때가 아니라 현재의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이다.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는 응답자는’6. 잘 모르겠다’로 조사하되, 응답을 기피하는지의 여부는 보충질문 등으로 잘 판단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29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

  • 교실, 강의실 등 교육·훈련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습한 경우를 조사한다.

    • 학습활동여부는 별도의 교육비 지출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 교육·훈련 목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콘텐츠를 수용한 경우 콘텐츠의 분야에 상관없이 학습에 해당한다.

    • 지난 1년 동안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1~7번 선택지 모두에 ’① 전혀없음’으로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학습 경험이 있는 분야마다 지난 1년 동안의 학습시간을 찾아 응답한다.

    •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학습 분야가 여러 가지인 경우 주된 학습 목적을 고려하여 하나의 학습분야만 조사한다.

      • 고등학생이 영어 시험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영어강의를 수강한 경우 ’2.’어학 분야 가 아닌 ’1.’학업 분야로 조사

  • 1. 사이버 대학, 학교수업 보충 등 학업 분야 * 초중고 및 대학교(사이버 대학 포함) 등 교육과정상 학습내용을 보충하거나,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한 경우

  • 2. 영어, 중국어 등 어학 분야 * 영어, 중국어 등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습한 경우

  • 3. 컴퓨터, 전산 등 정보화 분야 * 컴퓨터 활용능력,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 등 정보화 분야의 학습을 한 경우

  • 4. 자격증, 공무원 등 학업 외 시험준비 분야

    •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시험 등 학습 목적이 명확히 특정 시험 준비를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 ’1. 사이버 대학, 학교수업 보충 등 학업 분야’는 정규 교육과정상 시험준비이므로 ’4’와는 성격이 다르다.

    • 주된 학습목적이 단순히 어학 실력 향상인 경우’2’를, 주된 학습목적이 단순히 정보화 능력 향상인 경우는’3’으로 조사하고, 주된 학습 목적이 시험 합격인 경우 ’4’로 조하한다.

  • 5. 성희롱 예방, 재난안전 교육 등 직장인 필수 교육 분야

    • 성희롱 예방, 장애인 차별 금지, 재난안전 대비 등 직장에서 부여하는 교육·학습분야 수강을 위해 학습한 경우

  • 6. 인문·교양·취미 분야

    •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학습분야·학습목적으로 교육·훈련한 경우에 해당한다.

  • 7. 기타

    • 기타로 조사 시 ‘1.’ ~ ’6.’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30 학생 자녀 유무

  • 응답자에게 학생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현재 같이 살지 않고 타 지역(해외 포함)에서 거주하는 학생 자녀를 포함한다.

    • 학생은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석․박사)에 재학, 휴학 및 재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손자·손녀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31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 초중고 재학생 자녀가 없는 학부모는 ’6해당 자녀 없다’에 응답한다.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 휴학생과 재수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 해당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6해당 자녀 없다’에 응답

    • 중학생 자녀만 있는 경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항목은 ’6해당 자녀 없다’에 응답

  •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학부모 자원봉사 참여(꿈나무 육성회, 사랑나눔 교육 등)

    • 학부모 교육 참여(좋은 아버지 교실)

    • 학교교육 모니터링 활동 참여(우리아이 교육 살피기)

    • 수업 참관, 급식 배부, 학부모회 참여 등

  • 동일 학교급에 여러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으로 응답한다.

32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

  • 경제적 능력이나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을 묻는 항목이다.

32-1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

  •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대학 이상 교육받기’를 바라는 이유를 조사하며 가장 주된 것 한 개만 선택한다.

33 자녀의 유학

  • 응답자 본인 자녀의 유학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다.

  • 어학연수만을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유학으로 보지 않는다.

33-1 자녀의 유학 희망 이유

  •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 원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유를 조사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해임에 유의한다.

  • 7. 기타 ( )

    • 한국의 미래사회가 불확실해서

    •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 이민을 위해서

    • 부모의 사정으로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

    • 외국에서의 취업 등 외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34 교육비 부담 인식

  •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구주만이 조사대상이다.

  •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부담정도를 조사하는 점에 유의하여 조사한다.

34-1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

  • 1. 학교 납입금

    • 정규학교에서 받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서 학교에 납부하는 경비(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보충교육비 등)를 말한다.

    • 초중고 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 이상 학생자녀와 관련한 학교 납입금이 포함된다.

    • 학교 보충 교육비(교과 및 특기․적성 관련 방과후 학교 등)

  • 2.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

    • 학교 이외의 학원비(입시 및 보습, 음악, 미술, 운동, 취미․교양 등)

    • 체험교육, 개인(그룹) 과외비, 재수생 학원비, 검정고시 학원비,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등

    • 방문학습, 유료 인터넷 및 통신 강좌 등

  • 3. 하숙․자취․기숙사비

    • 타 지역(해외 포함)에 나가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교육비 외의 하숙비, 자취비,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 4. 기타 ( )

    • 위에 분류되지 않는 교육비 부담으로 그 부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써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