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정
국가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신뢰도 제고, 통계이용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하는 여러 가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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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책임관
통계책임관은 해당기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있거나 총괄할 수 있는 간부직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경우 실·국장급 공무원, 민간 지정기관의 경우 임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원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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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Statistical table)
통계표는 조사결과의 통계수치를 목적에 따라 다른 정보와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행과 열에 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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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품질관리
통계가 이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보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해 나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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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 인구 (Population commuting to work or school)
통근인구란 살고 있는 거처 이외의 직장(일터, 근무지)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을 말하며, 통학인구란 학교(학원)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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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 (Special pay)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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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실 (Extraordinary losse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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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 (Extraordinary gain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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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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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Agency worker)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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