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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동향조사란?


  • 1.조사목적

  ○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및 기성액을 발주자 및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활동의 단기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 관련 정책수립 및 다른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건설수주자료를 합산하여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대한건설협회) 작성
     - 건설수주액을 활용하여 선행종합지수(통계청), 지역경제동향(통계청) 작성
     - 건설기성액을 활용하여 동행종합지수(통계청), 전산업생산지수(통계청), 국민계정(한국은행) 작성
     - 건설기성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소득통계(통계청) 환가지수 작성
     -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국내경기동향 분석자료로 활용


  • 2.법적근거

  ○ 통계작성 근거규정
     - 통계법 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16호)

  ○ 비밀보호 규정
     -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 조사응답 의무 및 과태료 관련규정
     - 제25조(자료제출명령), 제26조(실지조사), 제32조(성실응답의무), 제41조(과태료)


  • 3.조사연혁

   ○ 건설수주
     - 1975. 1월분 ~ 1976. 6월분까지 시험조사
     - 1976. 7월 26일 작성승인 (1976. 1월분부터 자료공표)
     - 1976. 7월분부터 본조사 (도급 기성순위 상위 170개 업체)
     - 1991. 1월분부터 기성순위 상위 200개 업체 (대표도 약 55% 내외)
     - 1995. 1월분부터 대표도 54%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기업체수 조정
     - 2005. 8월 공종분류 세분화 (주택 →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재개발주택)
     - 2008. 2월 건설수주통계조사를 건설경기통계조사로 통합
     - 2008. 10월 건설경기통계조사를 건설경기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09. 1월 조사항목 정비(계약금액, 발주자공급원자재비, 도급구분 항목 조사중지), 발주자분류 통합(외국기업체를 민간으로 통합),
       공종분류 분리(토지조성 및 공원 → 토지조성, 조경공사)
     - 2009. 2월 공표항목 추가(계절조정계열)
     - 2010. 2월 공종분류 조정(건축, 토목, 전문공사 → 건축, 토목)
     - 2013. 6월 공표항목 추가(공사지역(시‧도)별 건설수주동향

   ○ 건설기성
     - 1997. 8월 ~ 1998. 2월까지 시험조사
     - 1998. 2월 3일 작성승인 (1997. 7월분부터 자료공표)
     - 1998. 1월분부터 본조사 (대표도 50%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기업체수 조정)
     - 2008. 2월 건설기성통계조사를 건설경기통계조사로 통합
     - 2008. 10월 건설경기통계조사를 건설경기동향조사로 명칭 변경
     - 2009. 1월 조사항목 정비(당월공사현장수 항목 조사중지)
     - 2009. 2월 공표항목 추가(계절조정계열)
     - 2010. 2월 공종분류 조정(건축, 토목, 기타 → 건축, 토목)
     - 2010. 3월 공표항목 추가(불변, 불변계절조정)

   ※조사방법
     - 2008년까지: 면접조사
     - 2009년부터: 면접조사와 CASI조사 병행


  • 4.조사기간

   ○ 조사기준시점: 매월 말일

   ○ 조사대상기간: 매월 1일 ~ 말일 (1개월)

   ○ 조사실시 및 입력기간
     - 건설수주: 조사대상기간의 익월 1일 ~ 18일경
     - 건설기성: 조사대상기간의 익월 1일 ~ 22일경


  • 5.조사주기

   ○ 조사주기 : 매월

   ○ 작성주기 : 매월, 분기, 연간


  • 6.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모집단: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

   ○ 표본설계: 최근년도 건설업조사의 종합건설업체 중에서 국내기성액을 기준으로 건설수주 54%,
   건설기성 50%의 대표도가 유지되도록 상위업체 순으로 선정
     - 건설수주는 시도별 대표도가 40%를 유지하도록 설계
     - 대표도 50~51% 구간의 기업체는 대표도 보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건설기성조사를 병행 실시


  • 7.조사대상

   ○ 조사대상: 건설업조사 결과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종합건설업체

   ○ 조사단위: 기업체

   ○ 조사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 중 국내 건설공사에 한정되며 해외 건설공사는 제외함


  • 8.조사항목

   ○ 건설수주: 공사명, 공사종류세분류명, 공사지역, 발주자명, 발주자세분류명, 수주액, 착공예정연월, 완공예정연월

   ○ 건설기성: 전체기성액, 발주자별 기성액, 공사종류별 기성액


  • 9.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지방통계청 담당공무원 및 통계조사관

   ○ 자료수집방법: 방문조사 및 전자조사(이메일‧CASI‧팩스)를 주로 하되 통신매체(전화)를 이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CASI 주소: http://www.narastat.kr/gunseol_i


  • 10. 결과공표

   ○ 공표방법
     - 보도자료 게시: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 통계자료 제공: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기자 브리핑: 세종정부청사

   ○ 공표시기: 조사대상기간 익월 말일 경

   ○ 간행물 발간
     - 보도자료: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에 게재
     - 월보: 건설경기동향, KOSIS 온라인간행물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