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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요령


  • ※ 조사표 작성요령
가. 조사표 작성 및 회수시 유의사항
   ○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 조사기준 연, 월, 기업체고유번호를 정확히 기입
     - 흑색 또는 청색 펜을 사용하여 깨끗이 기입
     - 금액은 백만원(백만원 미만은 반올림) 단위이며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함
     - 공사명 및 발주자명을 한글(필요한 경우, 한자나 영문자 병기)로 정확히 기입
     - 오기된 내용은 두 줄의 횡선( )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정정내용을 기입함
     - 수주 공사건수가 많아 조사표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을)지를 사용하여 이어서 작성하고, 조사표 상단 우측에 매수를 기입함

   ○ 조사표 회수시 검토사항
     - 공사별 관장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모두 방문하여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함 (도급-직영, 건축-토목, 수주-기성 등)․
     일부 부서의 자료만 조사되어 당월 수주 및 기성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다른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가 수주나 기성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함
     - 수주액, 착․완공예정년월, 공사지역의 누락여부 및 항목간 합리성을 확인함
     - 발주자공급 원자재비가 수주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함
     - 부가가치세가 수주나 기성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함
     - 증‧감액, 계약취소 등 계약변경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함
     - 조달청이 대행 발주한 경우 발주자명을 “조달청”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확인함: 실수요기관명으로 발주자명을 기입
     - 전년동월 및 전월과 현저한 차이(±30% 이상)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상세히 기입함

   ○ 조사표류 보존‧관리 철저
     - 건설경기동향조사 조사표 보존기간은 현재 1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연간보정이 최근 2년에 대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24개월은 조사표를 보존
     -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조사표류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전자조사(E-mail, 팩스 등)인 경우 특히 유의


  • ※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조사관련 기본개념
 수주액   □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과 직영공사 총공사비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액과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비는 제외함
 기성액   □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
  ▷ 부가가치세액과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비는 제외함
  ▷ 공사의 완공여부나 공사대금의 청구‧수취 여부와는 무관함
 발주자공급
 원자재비
  □ 발주자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따라 공급하는 자재의 비용
  ▷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 수주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여 조사함
 도급   □ 시공사(건설업체)는 건설 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시행사(발주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   □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 하도급받은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공동도급계약
 (컨소시엄)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둘 이상의 업체가 결성한 조직)와 체결하는 계약
  ▷ 유형: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경기동향조사에서는 해당 업체의 지분율만큼만 조사함
 직영공사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둘 이상의 업체가 결성한 조직)와 체결하는 계약
  ▷ 건설업체가 임대, 증여, 분양 또는 직접이용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인력 및 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자기계정으로 시공하는 공사
  ▷ 산하기업 또는 모기업을 위한 경우는 도급공사로 분류
 기업체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
  ▷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조사단위는 기업체임
 사업체   □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나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계속비공사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중에서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계약방식의 공사 (총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경우임)
  ▷ 건설수주는 총액을 수주액으로 조사함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중에서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는 계약방식의 공사
  (총액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 매년 1년치 예산을 확보하면서 연차계약 진행)
  ▷ 건설수주는 총공사금액을 수주액으로 조사함
 (연차계약에서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으로 조사하지 않음)
   - 장기계속공사의 수주조사표 입력예시 참고(p.31)
 총공사예정원가   □ 확정된 도급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이미 발생된 공사원가와 향후 발생할 공사원가를 합한 금액
 진행기준매출   □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비 발생액(토지비 제외)을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한 다음,
  공사계약금액(=수주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F)
     - 조사대상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 중 국내 건설공사이므로 종합건설업(F41) 및 전문직별 공사업(F42)가 모두 해당됨
 (F41)
 종합건설업
  □ (F411) 건물 건설업
  □ (F412) 토목 건설업
 (F42)
 전문직별 공사업
  □ (F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F422) 건설설비 설치 공사업
  □ (F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F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F425)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건설업과 유사 산업분류 비교
  제조업   □ 직접 건설수주, 시공 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의 주문에 의해 건설자재를 제조하여
  주문업체에 납품
  ▷ 건설업: 수주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자재, 용품만을 한정적으로
  직접 가공‧제작하여 당해 건설활동을 수행
  부동산업   □ 자사계정에 의해 자사가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경우
  ▷ 건설업: 자사계정에 의해 직접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운전자 없이 건설용 기계‧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임대하는 산업활동
  ▷ 건설업: 운전자와 함께 건설용 기계‧장비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건축 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건설시공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건설관련 기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건설업: 시공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수수료‧계약에 의한 공원‧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유지‧관리활동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수목원 ,
  공원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기업체 현황
기업체명통계건설(주)기업체고유번호조사방법
소재지(주소)대전 서구 청사로 189999-99-999993

   ○ 기업체명
     - (주), (유)를 포함한 조사기업체의 공식명칭을 기입

   ○ 소재지(주소)
    ◦ 응답자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기입
     - 본사주소는 기업체명부에서 별도 관리



   ○ 기업체고유번호
    ◦ 산업동향과에서 제공하는 10자리 기업체고유번호를 기입

   ○ 조사방법
    ◦ 조사표작성 및 회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분면접전화FAXE-mail CASI
부호12345

    ◦ 인터넷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기입한 경우만 CASI(5)로 구분
     * 인터넷조사는 시스템의 기업체명부에서 『인터넷조사여부』를 「허용」으로
     설정하면 기업체고유번호와 동일한 ID/비밀번호로 이용가능하며, 최초 로그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함

 나) 비고사항 및 응답자, 조사담당자
  ○ 비고(전월 또는 전년동월대비 수주실적이 30%
  이상 증감한 경우 주요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기재)
   - “☆☆재개발공사”에 우선협상자로만 선정되고
   계약서 체결은 되지 않아 금월 수주내역 없음
  ○ 비고(전월 또는 전년동월대비 기성실적이 30%
  이상 증감한 경우 현장변동 등 주요사유 기입)
   - 전월 △△공사, ◇◇공사가 완공되어 전월대비
   기성실적 감소
응답자조사담당자
·부 서
·성 명
·전 화(      )        - (      )        -
·FAX(      )        - (      )        -
·E-mail

   ○ 비고란
    ◦ 전월 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이 큰 사유 및 기타사항을 기입함

   ○ 응답자
    ◦ 응답자의 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함

   ○ 조사담당자
    ◦ 조사담당자의 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함
     - 특히,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조사방법일 경우 응답자가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입함


2) 건설수주
  가) 건설수주 일반사항
   ○ 수주시점
    ◦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사함
     - 수주시점이 아닌 사례: 응찰 중, 설계작성 중, 계약체결 전 일부 착공시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점, 낙찰시점
     - 모기업으로부터 금액 확정 없이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진행실적에 따라 실비정산을 할 경우에는
     기성실적이 나온 시점에 수주조사를 하고, 공사명에 “실비정산”이라고 기입함
     - 민자사업도 발주자(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조사함
    (주무부처와 시행사간의 실시협약시점이 아님을 유의)

    ◦ 직영공사의 경우에는 직영공사 계획 확정시점에(결재권자의 결재완료시점,
    착공시점 또는 지자체 분양승인 확정시점) 토지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수주액으로 조사함

    ◦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금액(총부기계약금액) 기준으로 조사함

   ○ 변경계약
    ◦ 이미 발주한 공사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액은 당월에 반영하고, 감액 및 계약취소는
    이미 입력된 수주자료를 연간보정함

   ○ 하도급제외
    ◦ 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는 수주 및 기성실적에서 제외
     - 하도급 받은 실적을 조사할 경우 원도급업체와 중복 조사되어 총수주액 및 총기성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에서 제외함
     - 마찬가지로, 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수주 및 기성을 조사하여야 함

   ○ 재수주
    ◦ 타 건설업체에서 수주했던 공사를 재수주했을 때,
     - 착공되지 않은 경우는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조사대상
     - 시공이 진행된 잔여공사를 재수주하거나 잔여공사 평가지분을 인수한 경우는 건설수주는 조사제외,
     건설기성은 조사대상

   ○ 타 산업
    ◦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만 조사대상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F)은 ‘종합건설업(F41)’과 ‘전문직별 공사업(F42)’으로 나뉘는데,
     이외의 산업활동은 조사에서 제외함
     * 전문공사는 주된 공사의 공종에 포함하여 분류함
  나) 건설수주 조사표 항목별 작성요령
일련
번호
공사명공종세분류명공사지역
*분류부호*지역부호
1강원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공사철도‧궤도강원
20532
2(증액) 대전 통계아파트 신축공사(1,234세대)신규주택대전
11125
3(감액)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철도‧궤도서울
20511


   ○ 공사종류 세분류명
    ◦ 공사명을 확인한 후 조사표 하단의 공종 세분류명을 기입
     - 하위분류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분류명을 기입
      예) 주택재개발공사는 ‘주택’이 아니라 ‘재개발주택’으로 기입
   ○ 공종 분류부호
    ◦ 조사표 하단의 【공종 세분류명 및 부호】에 따라 부호를 기입
     - 응답자가 공종을 분류했더라도 지침서의 분류대로 재확인
   ○ 공사지역, 공사지역부호
    ◦ 공사지역명은 해당 시도명을 기입하고, 공사지역부호는 해당 시도 부호 두 자리를 기입함
     - 공사지역은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공사가 진행될 지역을 말함
시도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호1121222324252629

시도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부호312132333435363839

    ◦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구간(공사액)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
     - 공사지역은 건축물 혹은 시설물의 공사가 진행될 지역을 말함
발주자명발주자세분류명수주액(백만원)착공
예정
완공
예정
*분류부호
 한국철도공사공기업    123452019 년2021 년
10307월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      67892019 년2020 년
10307월2월
 동북선경전철(주)운수업      -1232019 년2022 년
22117월6월

   ○ 발주자명
    ◦ 발주자명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입
     - 직영공사인 경우는 명부의 기업체명과 동일하게 기입(시스템에서 수주자료와 기성자료간의 비교‧내검을 위함)

    ◦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는 원 발주기관(실수요처)을 발주자로 기입

    ◦ 민자공사의 경우 민자공사를 위해 설립한 법인명(사업시행자*)을 발주자로 기입
     -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지정을 받아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민간투자법 상 정의)

   ○ 발주자세분류명
    ◦ 발주자명을 확인한 후 조사표 하단의 발주자 세분류명을 기입

   ○ 발주자분류부호
    ◦ 조사표 하단의 【발주자 세분류명 및 부호】에 따라 부호를 기입
     - 응답자가 발주자를 분류했더라도 지침서의 분류대로 재확인

   ○ 건설수주액
    ◦ 일반적으로는 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이나,
     - 본 조사의 수주액은 공사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과 관급자재비 등 발주자 공급원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임(단, 토지보상비는 제외)
     - 공부문 발주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관급자재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여 포함하여 조사

    ◦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함
건설수주액 = {공사계약금액} × 지분율%
+ 부가가치세액
+ 발주자 공급원자재비


   ○ 공사기간
    ◦ 착공예정연월과 완공예정연월은 수주자료와 기성자료간의 비교‧분석 및 향후 건설투자규모 예측에 이용되므로 정확하게 조사함


3) 건설기성
   ○ 건설기성액
    ◦ 건설기성액은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임
     - 부가가치세(이윤 포함)를 포함해야 함: 단, 직영공사, 면세공사, 영세율공사는 부가가치세가 없을 수 있음
     - 발주자가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발주자공급원자재비를 포함해야 함
     - 지가는 제외해야 함

   ○ 기성실적 산출방법
    ◦ 기성실적 산출방법이 다양하므로 실제 공사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되,
    대금청구 및 세금계산서 기준은 지양

     ⑴ 공정별 진척도 기준
       기성실적 = 계약액 × 공정률
                = 계약액 × ∑(공정별 진척도 × 공정별 가중치)
       (예) 계약액100억 × { (A공정50%×0.3) + (B공정30%×0.3) + (C공정20%×0.4) }
                = 100억 × 32% = 32억

     ⑵ 원가기준 공정률 기준(⇒ 진행기준매출)
      - 실제 공사비발생액(토지비 제외)을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비율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한 다음, 공사계약금액(=수주액)에 곱하는 방식
       기성실적 = 계약액 × 공정률
                = 계약액 × (실제 공사비발생액 ÷ 총공사예정원가)
       (예) 계약액100억 × { (실제 공사비발생액30억 ÷ 총공사예정원가90억) }
                = 100억 × 0.33 = 33억
       ※ 계약액은 100억원이나, 시공사의 자재조달 및 시공능력, 표준품셈과 현장의 장비‧인력 운영 등의 차이로 인해,
       해당 시점에서 총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는 90억으로 책정

     ⑶ 공사비발생액 기준(직영공사는 계약액이 없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
       기성실적 = 실제 공사비발생액
                =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

     ⑷ 실적물량 기준
       기성실적 = ∑(실제투입물량 × 계약단가)
       (예) { (콘크리트50×100만원) + (철근20×200만원) + (마감재10×300만원) }
                = 1억 2000만원

     ⑸ 기타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 공사별 당월 기성액을 발주자별로 집계하여 기입
     - 발주자별 금액과 합계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공종별 건설기성액
    ◦ 공사별 당월 기성액을 공정별로 집계하여 기입
     - 공종별 금액과 합계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잠․확정구분
    ◦ 공사실적의 잠․확정을 확인하여 구분함

   ○ 비고사항
    ◦ 구체적 비고사항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