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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9 Q9. 지역별고용조사 등 통계청의 모든 통계조사에서 응답가구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개별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3-10-01 오후 02:41:32 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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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본청)
1. 지역별고용조사는「통계법」에 의해 승인된 국가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67호)입니다.
2. 통계법상 승인통계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승인통계 작성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통계청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보안관리 체계와 시스템으로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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