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이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수집‧처리 항목
- · 이름, 연락처 등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 홈페이지 회원관리, 소관업무 처리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2년
- 개인정보 제공
-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 위드피플
- 개인정보 열람 청구
- · 통계정책과 (042-481-3676)
목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제12조(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제13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4조(부칙)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①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회원자격 유지ㆍ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 확인 및 결과 통보,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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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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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통계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기술적 조치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접속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및 고유식별정도 등에 대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③ 물리적 조치 1.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안내 참조
① 통계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송영선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통계데이터기획과 3. 연락처: ☎ 042-481-2062, FAX: 042-481-247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통계청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제6조1항의 권리행사(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서비스: 통계정책관리시스템 - 부서명: 통계정책과 - 담당자: 황준식 주무관 - 연락처: ☎ <042-481-3676>, FAX: <042-481-2462>, <uncleh11@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등 요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아이핀 등 본인인증 필요 )
①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