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 1.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2.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4.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5.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 6.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나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