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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통합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란?
  •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통합하여 한번에(One-Stop Survey) 실시합니다.
  • ※ 아래 연간6종에 해당되는 산업에 한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조사대상은?
  •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8만개 사업(기업)체
광업제조업조사
(1.1만 개)
주·부사업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광업(B), 제조업(C) 부문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로
  조사대상 기간(2022년)중 조업(생산) 실적이 있는 국내 소재 사업체
서비스업조사
(25만 개)
한국표준산업분류 11개 산업 대분류(E, G, I, J, L, M, N, P, Q, R, 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운수업조사
(1.4만 개)
운수 및 창고업(H)과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체(사업체) 중 전수 또는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
기업활동조사
(1.5만 개)
모든 산업 (단, 대분류 O, T, U와 중분류 S94 제외)
   - 상용 근로자(유급임원 포함)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법인
   - 일부 서비스업은 상용 근로자 50인 미만이어도,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프랜차이즈조사
(2.5만 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약 25천개)
   - P 교육서비스업, 군부대 내 사업체, 콜택시 등 현장 조사 실시가 어려운일부 업종 제외
소상공인실태조사
(6.5만 개)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체
   * 상시근로자: 고용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대표자, 3개월 미만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제외)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2.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22.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23. 6. 15. ~ 7. 21.(37일간)
    - 인터넷조사 기간 : 6.15. ~ 7.7.(23일간)
  • 조사주기     : 매년
조사 응답 방법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체에 사전 연락한 후 응답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인터넷조사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로그인 후 직접 응답
  • ※ 담당 조사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 기간: 6월 15일 ~ 7월 7일
  • - 홈페이지: narastat.kr/ieco
  • 방문면접조사 :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응답하기 어려운 사업체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 - 기간: 6월 15일 ~ 7월 21일
  • 그 외 조사 : 이메일, FAX, 전화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한 국가승인통계(지정통계)
  • · 광업제조업조사 : 제 101009호     · 서비스업조사     : 제 101027호
  • · 운수업조사     : 제 101019호     · 기업활동조사     : 제 101066호
  • · 프랜차이즈조사 : 제 101089호     · 소상공인실태조사 : 제 920022호
  •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68호)
  •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
  • 응답의무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안전 대책
  • 경제통계통합조사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신분이 의심스러우시면
  • 경제통계통합조사 콜센터(080-700-2020)로 전화주셔서 담당 조사원을 확인하십시오.
  • 방문하는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