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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의 저임금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영 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2006년 : 지표 개발 연구 실시(연세대학교)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추진 상황 보고

○ 2007년 : 표본설계 연구 실시(한국통계학회)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추진 상황 보고조사 관련 지방관서 의견 수렴사전조사 실시

○ 2007.11 : 최초 조사 후 매년 실시

○ 2008년~ : 표본설계 연구 실시(연세대학교)

○ 2013년 : 설문조사 개선방안 연구 실시(한국노동연구원)

○ 2021.11 : 제15차 조사

  • 조사주기

○ 조사주기 및 작성주기: 연간

  • 법적근거

ㅇ 통계작성의 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실태조사)
  - 고용노동부 통계관리규정(훈령 제311호) 제7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 등록번호 제721103호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에 의한 승인통계
   * 국가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8040호(2007. 10. 08.)

ㅇ 응답의무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및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 기준시점 : 2022. 11. 15.

○ 조 사 기 간 : 2022. 11. 15. ~ 12. 5.

▶ 인터넷 조사 : 2022. 11. 15. ~ 11. 28.


  • 조사대상

○ (1) 사업체(사업주) 조사
   -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 조사대상 규모: 3,000개 사업체

○ (2) 저임금 근로자 조사
   - 조사대상: 3,000개 표본사업체에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사업체 조사와 동일)
   - 조사대상 규모: 해당 사업체별로 선정한 표본근로자 약 10,000명


  • 조사체계

○ 주관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실시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 각 청(지방관서) 담당 공무원, 조사업체 연구원 및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비대면 조사를 요청하면 인터넷, 전화, 우편, FAX, e-mail 조사 가능
  - (대면 조사) 조사담당자가 사업체로 조사표 배포(응답자가 스스로 기입) 후,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현장 점검⋅보완하여 회수
  - (비대면 조사) 응답자 요청 시 인터넷, 조사, 우편, FAX, e-mail 조사 등 병행


  • 조사항목

○ 조사표 종류: 2종(사업주, 근로자 대상)
(1) 사업주 대상
   - 사업체 현황 4개 항목
   - 최저임금 관련 14개 항목
   - 부가설문지

(2) 근로자 대상
   - 기초 항목 9개 항목
   - 현 직장 관련 2개 항목
   - 최저 임금 관련 9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