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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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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실태 파악 필요
- 2. 위탁기관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3.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 「통계법」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 4. 조사연혁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최초 실시(2019년 9월)
- 국가승인통계 제117104호 / 결과 공표 (2020년 3월)
- 5. 조사대상
○ (조사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 요양기관 및 요원
○ (조사지역) 전국
- 6 조사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규모,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급여에 의한 변화 등
○ (기관) 기관의 운영형태 및 점유형태, 기관직원 현황과 인력관리, 장기요양요원 교육, 기관의 안전사고 발생 대응 등
○ (요원) 급여유형별 직종별 근무 형태 및 근로 조건, 부당한 경험, 질병 및 사고 경험, 처우개선 등
- 7.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조사
○ (조사기간) 2022. 7. 12. ~ 7. 25.(14일간)
※ 인터넷 조사 : 7. 12.∼7. 21.(10일간)
- (기준시점) 2022. 7. 1.
- (준비조사) 2022. 7. 1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