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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보호

  • 가구의 조사응답 의무
  • 통계법 제26조(실제조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금지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 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및 과태료
  • 통계법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통계법 제41조(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