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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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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시간조사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약 35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제외되는 인구

국내 거주 외국인

현역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기도원 등에 수용된 자 등

2022년 생활시간조사는 언제 실시되나요?

2022년 생활시간조사는 2022.11.11.~20(10일) 기간 중 가구별로 1일 또는 2일 실시합니다.
* 조사준비를 위한 준비조사 기간은 2022.11.8.~10(3일)입니다.

생활시간조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입니다. (승인번호 제101052호)
통계법 제32조에 따라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은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