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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양성평등에 관한 국민 인식,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 여성가족부 ’22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활용

2.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법」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3.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대한민국 거주 만 15세 이상 국민 대상(가구)
○ 조사규모: 전국 4,510가구

4.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인터넷조사
○ 기준시점: 2021. 9. 20. 0시
○ 조사기간: 2021. 9. 27. ~ 10. 12.

5. 조사내용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