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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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시 투입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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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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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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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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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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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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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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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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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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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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