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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조사 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된 측량업체에서 근무하는 측량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조사하여 측량사업 수행시 투입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조사 대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에 근무하는 측량기술자
▪ 조사 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조사 등
▪ 조사 사항
  •  매년 7월중 만근한 측량기술자에게 지급된 실지급 임금
▪ 조사 기간
  •  매년 8월 ~ 12월
▪ 공표 시기
  •  매년 12월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