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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보호

  • 응답자 보호 관련 안내말씀

• 응답자 정보 보호 및 자료 보안 절차

- 응답하신 내용의 조사표는 응답내용을 입력한 후 상황실의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조사자료와 종이조사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안전한 장소에서 법령이 정한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보관하는 모든 자료는 지정 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보관장소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운영합니다.


• 조사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 충청북도사회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과 조사요원은 통계업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 조사요원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조사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조사지침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조사요원증을 항상 패용하고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응답자가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3.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며, 조사대상 가구에서 판매 등의 영업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요원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고, 조사요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요원증을 패용하고 가구를 방문합니다.

  • 비밀의 보호 및 통계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3조 (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

•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및 과태료

• 제39조 (벌칙)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 제41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문의 전화번호

- 응답자의 거주 시군구 사회조사 상황실로 전화주시면 친철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군명 상황실 대표번호 시군명 상황실 대표번호
청주시 상당구 201-5081 청주시 서원구 201-6420
청주시 흥덕구 201-7435 청주시 청원구 201-8953
충주시 850-5257 제천시 641-5826
보은군 540-4451 옥천군 730-3697
영동군 740-3746 증평군 835-3765
진천군 539-3178 괴산군 830-3661
음성군 871-3077 단양군 420-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