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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현황, 건강관리, 안전사고 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 산후조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통계대행: 「통계법」 제23조
▶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2020년(2020. 1. 1. ~ 2020. 12. 31.)에 출산한 산모
○ 조사규모: 3,210가구

  • 4.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식 병행), 인터넷조사
○ 기준시점: 2021. 9. 1. 0시
○ 조사기간: 2021. 9. 1. ~ 9. 10.(10일간) * 준비조사: 8. 31.(1일)

  • 5. 조사내용

○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