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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홍성)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홍성)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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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충청지방통계청 공고 제2024-526호 2024-10-22 11:11| 69
(홍성)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정차화 / 041-406-2216
041-406-2216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통계청 홍성사무소에서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10.22. 통계청 홍성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 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 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 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업무보조원 1명
*업무보조원 ❍ 2024.11.13.~11.15.(3일) ❍ 1일 78,880원
❍ 접수기간 : 2024. 10. 22.(화) ~ 2024. 10.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모집공고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0. 29. (화) 15:00 이후 ❍ 면접일시 : 2024. 10. 30. (수) 9:1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1. 1. (금) 15:00 이후 - 충청지방통계청 홈페이지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충청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홍성)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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