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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목포사무소에서는『2024년 농림어업조사』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21.
통계청목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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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계약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만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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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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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당 : 78,880원
2024.12.19.~12.24.(4일)(3명)
2024.12.19.~12.23.(3일)(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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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11. 22.(금) ~ 11. 29.(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목포)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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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4. (수) 16시
❍ 면접일시: 2024. 12. 10.(화) 10시 00분 통계청목포사무소 2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11. (수) 16시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arhn)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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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이 제한됩니다.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합니다.
❍ 전시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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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5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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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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