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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에서는 「2024년 농림어업조사」 업무를 수행할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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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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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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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1일당 7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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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4. 11. 1.(금) ~ 2024. 11. 12.(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 FAX, 우편 접수 불가함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첨부참조)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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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1. 15.(금) 17:00 이후
❍ 통계청 채용 홈페이지(http://kostat.go.kr/ijob) 합격·공지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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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
❍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필수] 자기소개서
❍ [필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이중 취업 방지를 위함(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 참여 시 즉시 계약 해지)
- 「조사요원 채용 신청서」상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선발
(직장보험 가입자는 채용 절대 불가, 단, 상실신고서 첨부 시 가능)
❍ 상해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도급조사원 최종합격자에 한하며 필수)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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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동남농어업조사과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9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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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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