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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3 – 669호
[성남,이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
통계청 성남사무소에서는 「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 (입력내검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11. 30.
통계청 성남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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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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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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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내검>
'23.12.18.~21. (기간중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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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11. 30.(목) ~ 12. 7.(목)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만 가능
-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접수 지역에 따라 [성남] 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 또는 [이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를 통해 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
- 자기소개서는 [붙임1] 양식으로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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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2. 8(금) 17:00(예정)
-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regional/gi) 채용정보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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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이중취업(겸업) 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경우 계약 해지
○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 반환 청구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단,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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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무소 성남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1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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