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강릉사무소에서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0. 21.
통계청 강릉사무소장 |
|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강릉 : 2명, 속초 : 2명, 삼척 : 1명 |
|
○ 교육 : 2024.11.6.
○ 본조사 : 2024.11.7.~11.15. |
|
○ 접수기간 : 2024. 10. 21.(월) ~ 10. 28.(월) 18:00까지
※ 마감일(10.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 강릉:(담당자)조미순, (주소)강릉시 화부산로 40번길 49, (전화)033-640-3927
- 속초:(담당자)김현진, (주소)속초시 청초호반로 211, (전화)033-639-6823
- 삼척:(담당자)임태건, (주소)삼척시 남양길 41-92, (전화)033-570-5314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인터넷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모집공고⇒[강릉,속초,삼척]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도급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0. 30.(수) 18:00 이후
- 강원지방통계지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 → 채용정보 → 합격‧공지
(강릉사무소)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대로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 교육수당 지급
③ 조사수행 중 : 조사표 완료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전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강원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
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설정방법 : 로그인(회원가입) → 개인정보수정 → 공고알림문자 수신/관심지역 검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