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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의 (강릉,속초,삼척)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모집공고입니다.
(강릉,속초,삼척)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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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삼척)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2024-671호 2024-10-21 18:24| 35
(강릉,속초,삼척)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가계금융복지조사
조미순 / 033-640-3927
033-640-3927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통계청 강릉사무소에서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0. 21. 통계청 강릉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강릉:1명, 속초:1명, 삼척:1명
업무보조 : 2024.11.7.~11.20.(기간 중 4~7일)
○ 접수기간 : 2024. 10. 21.(월) ~ 10. 28.(월) 18:00까지 ※ 마감일(10.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 강릉:(담당자)조미순, (주소)강릉시 화부산로 40번길 49, (전화)033-640-3927, 655-5100 - 속초:(담당자)김현진, (주소)속초시 청초호반로 211, (전화) 033-639-6823, 636-6697 - 삼척:(담당자)임태건, (주소)삼척시 남양길 41-92, (전화) 033-570-5314, 574-2803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인터넷접수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모집공고⇒[강릉,삼척]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10. 29.(화) 14:00 이후 ○ 면접일시 및 장소(예정) - 강릉 : 2024.10.30.(수) 10:00, 강릉사무소 2층 회의실 - 속초 : 2024.10.30.(수) 10:00, 속초분소 회의실 - 삼척 : 2024.10.30.(수) 10:00, 삼척분소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0. 30.(수) 18:00 이후 - 강원지방통계지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 → 채용정보 → 합격‧공지 (강릉사무소)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10.28.(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문의사항 : 통계청 강릉사무소 채용담당자(033-640-3927)
강원지방통계청 강릉사무소
모집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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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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