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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포항사무소에서는「2024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0. 7.
통계청 포항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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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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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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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4. 10. 28. ~ 11. 11. (기간 중 13일) *주휴, 유급휴일 포함
계약금액: 78,880원/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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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10. 10. (목) ~ 2024. 10. 16. (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인터넷접수(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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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18. (금) 18:00 이전
○ 2차 면접전형 심사: 2024. 10. 22. (화) 10:00~
- 장소 : 통계청 포항사무소 3층 영상회의실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0. 24.(목) 18:00 이전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채용정보에 공고
-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통계청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상기 일정은 부서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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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 10 .16.(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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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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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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