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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보성사무소에서는『2024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업무를 수행할
도급조사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4. 30.
통계청 보성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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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집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도급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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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조사원: 5명 내외, 예비조사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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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2025.6.17. ~ 7.21. (35일간)
❍ 교육: 6.12.~6.13.(2일)
❍ 도급조사원: 도급계약(1일 단가 80,240원(실적급))
❍ 예비조사원: 교육 1일 80,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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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5. 4. 30.(수) ~ 2025. 5. 12.(월) 24시까지
※ 접수인원 미달시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나라통계) 접수
- 나라통계1.0(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보성) 2024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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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19.(월) 18:00 이후 예정
-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arhn) - 채용 - 합격․공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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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응시서류 허위작성자는 2년간 채용 제한함
❍ 직전 1년 통계조사 사후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 및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을 제한할 수 있음
❍ 조사표 허위작성, 조사답례품 허위·부정지급을 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채용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계약서상 명시 된
본조사 중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 겸업이나 이중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신청서 제출(붙임4)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계약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
❍ 도급조사원 합격 후 국가적 재난 사항 발생 시 재난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계약 금액의 일부를 지급함
① 계약서 작성 전(교육 미이수): 수당 미지급
② 계약서 작성 후(교육 이수): 교육 수당만 지급
③ 조사수행 중: 교육비 및 완료된 실적에 따라 금액 지급
❍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상해보험에 의무가입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전시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통계조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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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사무소 보성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5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0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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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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