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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조사 조사의 (강원지청 농어업조사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모집공고입니다.
(강원지청 농어업조사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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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농어업조사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4–818호 2024-11-26 14:28| 126
(강원지청 농어업조사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농림어업조사
지혜옥 / 033-258-3691
033-258-3691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2024년 12월 03일 화요일
동북지방통계청 공고 제 2024–818호 강원지방통계지청 농어업조사과에서는「2024년 농림어업조사」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26. 강원지방통계지청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부여(해당자에 한함)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입력내검원 5명
2024.12.19. ~ 12.24. 기간 중 3일~4일, 1일기준 78,880원
○ 접수기간: 2024. 11. 26.(화) ~ 2024. 12. 3.(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나라통계시스템 http://www.narastat.kr) - 나라통계시스템(1.0)을 이용한 접수 ➀ 나라통계(http://www.narastat.kr) 접속 → [모집공고 지원회원 로그인] 우측상단 클릭 ➁ 회원가입(개인정보, 개인정보에 신분증용 사진파일 등록) → ‘모집공고 지원’ 클릭 ➂ 해당조사 클릭하여 지원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파일 첨부 ※ 나라통계시스템 접수는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함 ※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불가하며, 서류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로 제출가능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1차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12. 11.(수) 15시 이후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채용정보(합격․공지)에 공고 ○ 2차 기간제근로자 면접심사: 2024. 12. 12.(목) 10:00 ~ - 면접장소: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강원지방통계지청 4층 공용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 14:00 이후 -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채용정보(합격․공지)에 공고 ※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4. 12. 3.(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강원지방통계청 강원농어업조사과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5 명
업무보조원 - 0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강원지청 농어업조사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hwp  [175 KB]
(강원지청 농어업조사과)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간제근로자(입력내검원) 채용 공고.pdf  [3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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