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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울산사무소에서는「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를 위한 가구관리」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0.22.
통계청 울산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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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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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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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 2024. 11. 6. ~ 11. 19. / 기간 중 12일 / 1일 7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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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4. 10. 22.(화) ~ 2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 FAX, 우편접수 불가함
- 나라통계포털(www.narastat.kr) 메인화면 → 모집공고 지원 → 조사원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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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31.(목) 17:00~
❑ 면접일시: 2024. 11. 1.(금) 10:00~, 울산사무소 3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1. 4.(월) 17: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ard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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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동일조사 중복지원 불가함
예) 가계금융복지조사 업무보조원 및 도급조사원 동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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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 |
모집인력 |
예비조사원 - 0 명 |
조사원 - 0 명 |
내검원 - 0 명 |
업무보조원 - 1 명 |
조사관리자 - 0 명 |
총관리자 - 0 명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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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심지역 등록 안내 |
조사원 근무 희망지역을 지방청 및 사무소(분소) 단위로 지정(3개 지역)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집공고 등록 시 모집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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