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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의 [통영]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모집공고입니다.
[통영]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통영]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통영]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동남지방통계청공고 제2024-537호 2024-10-08 19:33| 100
[통영]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모집공고등록 상세정보 테이블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문지현 / 055-640-0713
055-640-0713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는「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0. 15.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장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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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24.10.30.~11.6. □ 수당: 1일 78,880원
□ 접수기간: 2024. 10. 15.(화) ~ 2024. 10. 22.(화) 18:00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필수) ※ FAX, 우편접수 불가함 ❍ 나라통계(www.narastat.kr) 메인화면 → 조사원 채용공고 → 조사원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 접수 ❍ 관련 증명서류는 스캔하여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나라통계포털 접속, 저장 등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방문 접수 가능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 증명서류 미제출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채용공고: 2024. 10. 15.(화) ~ 2024. 10. 22.(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0. 24.(목) 17:00 □ 면접일정: 2024. 10. 28.(월) 9:30~, 통영사무소 1층 휴게실대기실 ※ 면접은 접수번호 역순으로 실시 예정, 본인순서에 미입실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0. 29.(화) 10:00 ❍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regional/dn/indexaction) 공지사항에 공고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동일 조사에 중복지원 불가함 예) 지역별고용조사 조사관리자 및 도급조사원 동시 지원 불가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
모집인력
예비조사원 - 0 명
조사원 - 0 명
내검원 - 0 명
업무보조원 - 1 명
조사관리자 - 0 명
총관리자 - 0 명
첨부파일
(통영) 2024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103 KB]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hwpx  [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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