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관련 사항(1)

1 성별

  • 생별 사항을 선택한다.

2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3 가구주와의 관계

  • 1. 가구주 본인

    •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의미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 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 하는 경우는 가구주로 처리하면 안 된다.

    • 단, 가구주가 조사 불능자 또는 불응자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가구주로 선정하며 이때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도 선정된 가구주를 기준으로 수정한다.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대표자 또는 연장자)을 가구주로 한다.

  • 8. 미혼 형제자매

  •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구주의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의 경우

      • 미혼인 경우는 ‘8. 미혼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 기혼인 경우는 ‘9. 기타 친인척’

4 교육정도

  •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정규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의미한다.

    • 최근 학력이 아닌, 최고 학력을 조사한다.

      •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이후, 다시 대학(교)(4년제 미만)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경우

        • ‘4. 대학교(4년제 이상)’→‘1 졸업’

      • 대학원 박사 과정 졸업 이후,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경우

        • ‘7 대학원 박사 과정’→‘1졸업’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한다.

      •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과거 5년제 중학교 졸업인 경우 -‘3 고등학교’→‘1 졸업’

      •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는 이수학점이 24학점 이하이면 ‘6대학원 석사 과정’재학으로, 그 이외는’7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으로 조사한다.


  • 교육 정도는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검정고시로 합격한 경우도 해당한다.

  • 2. 재학

    •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수료

    •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 이나 졸업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면 수료가 되고 졸업 조건까지 충족되면 졸업(학위 취득)이 된다.

5 혼인 상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1 미혼’, ‘3 사별’, ‘4 이혼’, ’5 별거’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동일 가구 내 가구원 중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 혼인상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이혼 후 다시 재혼한 경우 ‘2 배우자 있음’

    •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4 사별’

  • 1. 미혼

    • 한 번도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 2.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동거)도 포함된다.

    • 배우자가 있음으로 조사된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3. 사별

    •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망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대로 조사한다.

    • 배우자가 장기간 실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공시기간인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별에 해당된다.

  • 4. 이혼

    •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5. 별거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나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6 활동 제약 상태

  • 등록 장애인 여부, 확진 질환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시각, 청각, 이동성, 인지, 자기관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제약이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 해당 건강문제가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모두 조사한다.

  • 활동 제약사항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한다.

  • 1. 안경을 써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아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경우 ’1. 전혀 어렵지 않다’로 응답할 수 있음

  • 3.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단순히 계단 오르기를 선호하지 않는 것과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를 수 없는 것은 다른 경우임

  • 6.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이려움이 있습니까?

    • 외국인이나 귀화인으로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따르는 의사소통 제약(외국어 사용의 어려움)이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활동 제약 측정 기준

  • 안경을 써도 보는 데 어려움

    • 본인이 현재 안경을 썼음에도 가까이만 볼 수 있다거나 멀리만 볼 수 있는 경우, 정면만 보고

    • 측면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

  •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는 데 어려움

    • 본인이 현재 보청기 등 보조 청각기구를 사용해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날 때 구분이 어렵거나, 잘 안 들리는 경우

    • 한쪽 청각에만 문제가 있어도 해당

  •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

    •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구 및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

    • 시각 장애자가 익숙하지 않은 곳을 잘 가지 못하거나, 청각 장애자가 불빛 없는 곳에서 계단 오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

  •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

    • 기억하기: 과거의 사건이나 이벤트를 회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해당. 단순히 암기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해당 안 됨

    • 집중하기: 독서, 계산하기, 배우기 등 특정 임무를 수행할 때 한곳에 힘을 쏟아붓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해당

    • 과로, 스트레스 및 약물 복용(오남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해당 안 됨

  • 스스로 옷을 입거나, 목욕하는 등 자기관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

    • 목욕하기: 비누와 물로 전신을 씻지 못할 경우 해당

      • 비누, 샴푸 및 목욕 용품을 사용하기 어렵고, 혼자서 머리감기, 발 씻기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

    • 옷 입기: 상의, 하의를 입거나 양말을 싣는데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경우

      • 옷 꺼내기, 단추 잠그기 및 끈 묶기(매듭 묶기), 지퍼 올리기 등도 혼자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

    • 말하기, 듣기, 이야기 등을 통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 외국인이나 귀화인이어서 모국어가 아닌 언어(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됨

7 주관적 만족감

  •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의 정도를 조사한다.

8 성취에 대한 만족도

  • 만 19세이상(2001. 5. 12. 이전 출생자)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개인적인 부, 사회적 지위, 업적 등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한다.

  • 청소년 조사표에서는 제외되는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