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박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된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2004. 12. 30>
  • ②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ㆍ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