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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시점  english
조사목적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6943)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통계(활용)분야 · 실태 소득·소비·자산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가구
○ 전국 약 20,000가구(2019년부터 금융, 복지부문 통합)
○ 시도별 자산비중을 고려하여 목표 RSE를 설정하여 표본규모 확정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북 : 4.5~5.5%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5.5~7.0%
  -그 외 지역 : 8.0~9.5%
적용분류 (주) 산업/대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 가구구성(가구주 및 가구원), 자산(실물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운용, 부동산운용), 부채(금융부채, 부채상환능력), 소득, 가계지출(경상이전지출, 주요지출), 노후생활, 기타(패널관리)등
조사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변경후).pdf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12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보고서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4/index.board?bmode=read&bSeq=&aSeq=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가구구성, 자산 및 부채 : 조사년도 3.31. -소득,지출, 원금상환액 및 이자지급액 : 전년도 1.1.~12.31.(1년간)
조사기간 -면접조사기간 : 3월말~4월중 - 인터넷조사기간 : 4월초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ㅇ 표본조사 결과로서 표본오차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 오차가 있음

ㅇ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단위는 경제적 가족(주요 용어설명  참조)이며, 가구단위(취업,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비혈연 동거가구원은 포함) 조사인 가계동향조사 등과 조사 및 분석단위가 다름

o 2010~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1만 가구), 2012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2만 가구) 결과임

o 가구 특성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작성(예.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가 자영업자임)

o 전체가구와 보유가구 : 자산·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전체가구 통계(통계의 분포와 구성비 분석에 주로 이용)와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유가구 통계(보유가구 비율을 감안하여 분석)가 있음

o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o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조사기준시점 현재 시가(시장가격)로 조사됨

o 2018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된 것임
주요 용어해설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념)
가구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 또는 자녀, 친지에게 보낸 생활보조금 등
가구소득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 예측 가능한)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일시적 우연히 발생하는 비경상소득(복권, 경조금 등)은 제외됨
가구원 가구주와 주거 또는 소득과 지출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가구주 조사 기준일 현재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
공적 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와 같이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종교기부금, 기타기부금, 직장노조비, 정기적 친목회비 등
사업소득 사업수입(총매출액)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
사적이전소득 가구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등
세금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세금 등
소비지출 가구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임시, 일용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중앙값(중위수) 가구를 금액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금액
예)중위소득: 가구(또는 개인)의 소득금액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금액
균등화 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가구간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근로연령층 빈곤율 전체 근로연령층(18세~65세)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근로연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퇴연령층 빈곤율 전체 은퇴연령층(66세이상)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은퇴연령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소득5분위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소득 5분위배율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소득10분위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1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10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
소득 10분위배율 소득 상위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소득 점유율 전체 소득총액에서 해당 소득분위별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 소득 5분위 점유율=소득 5분위 가구들의 소득총액/전체 가구들의 소득총액
소득 경계값 소득 분위별로 구간을 나눌 때 각 구간의 상한값
예)P20은 소득 하위20% 구간의 상한값을 의미
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첨부파일 참조)
소득분배지표 이용자 설명자료(2021.1.).pdf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법적근거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2006
주요연혁 :
ㅇ 2006년 : 제1회 가계자산조사 실시(5년주기)
ㅇ 2010년 : 제1회 가계금융조사 실시(1년주기)
  - 가계자산조사(통계청), 가계신용조사(금융감독원), 가구패널조사(한국은행)를 통합
ㅇ 2011년 : 제2회 가계금융조사 실시
ㅇ 2012년 : 제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전국을 대표하는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 재설계(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  2012. 03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ㅇ 2013년 : 제2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ㅇ 2014년 : 제3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ㅇ 2015년 : 제4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연동표본 도입(매년 표본의 20%를 새로운 표본으로 교체하는 방식)
ㅇ 2016년 : 제5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ㅇ 2017년 : 제6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ㅇ 2018년 : 제7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ㅇ 2019년 : 제8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 금융‧복지부문 조사표 통합 및 통계명칭 변경
ㅇ 2020년 : 제9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ㅇ 2021년 : 제10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ㅇ 2022년 : 제11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930001
승인일자 2006-05-02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ㅇ 대체를 허용 안함
ㅇ 2015년 조사부터 연동패널 설계를 도입
  - 전체 가구는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각 그룹은 5년간 조사(매년 기존표본 중 한 개 그룹이 탈락하고 신규표본이 추가됨)
ㅇ 표본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
  - 조사구내 가구가 전부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조사구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내 적격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대형아파트는 5가구)
ㅇ 가구관리(매년 11월)
  - 목적 : 대상가구와 신뢰 구축으로 표본이탈을 최소화
  - 가구 및 가구원의 이사, 분가, 출생·사망 등 변동여부 확인, 부재·불응 등 가구 상태 확인 및 파악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ㅇ 조사준비 : 조사홍보 →  업무설명회 → 조사담당자 교육
ㅇ 실지준비 : 준비조사  → 본조사 → 입력 및 내검
ㅇ 결과 분석 및 공표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 결과공표 → 보고서 발간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ㅇ 조사원 : 710명
ㅇ 조사관리자 : 130명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ㅇ 2022.3.17. ~ 3.25. (기간 중 1일)
현장조사지도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관리자 등 업무관계자의 철저한 현장 지도
(적격대상여부 확인, 불응가구 설득 및 조사표 내용검토 등)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ㅇ 무응답률 = 무응답가구 / 적격가구 ×100
ㅇ 무응답 대처 :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응답확률을 구해 단위 무응답 보정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ㅇ (목표모집단)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ㅇ (조사모집단)
  (2010년)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 조사구내 가구 및 인구
  (2012년)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조사구 특성이  아파트(A), 보통(1), 섬(2)인 조사구내 모든 가구 및 인구
  (2015년, 신규표본)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조사구 특성이  아파트(A), 보통(1), 섬(2)인 조사구에 신축아파트를 포함한 조사구내 모든 가구 및 인구
  (2018년, 표본개편) : ‘15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인총) 결과 조사구 특성이 A(아파트), 1(보통), 2(섬)인 조사구 내 모든 가구 및 인구
표본추출틀 ㅇ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특성번호 “아파트(A)", "보통(1)"에 해당하는 조사구에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반영하여 표본틀 구성
  - 단, 실제 조사가 곤란하거나 일반적 특징을 갖지 못하는 섬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등은 제외
(2010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반조사구와 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276,979개 조사구, 16,648,372 가구)
(2012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특성번호 “아파트(A)", "보통(1)"에 해당하는 조사구 303,178조사구 17,282,464가구
(2015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1)과 아파트(A) 조사구에 신축아파트를 포함하고, 기존표본 및 다른 경상조사에서 사용 중인 조사구(16,260개)를 제외한 최종 299,735개 조사구
(2018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일반조사구(A, 1) 리스트에 매년 갱신된 등록정보를 반영한 338,153개 조사구(60가구 기준 병합조사구)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1단) 조사구 추출
(2단) 가구 추출
표본추출방법 ○ 추출틀
- 2015 인총 + 매년 등록정보 갱신
- 5개 동질적 그룹으로 모집단 분할·관리

○ 표본규모
- 전체 2,225개 조사구(매년 445개)
* 세종시 45개 조사구 추가

○ 층화 : 시도×(동/읍면)×주택유형(일반/아파트/대형): 68개층(세종시 추가)

○ 분류지표 : ①공시지가 ②가구원수 ③입주형태 ④전용면적/주택유형
표본규모 산출식 표본오차 :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표본오차 KOSIS 수록
(소득5분위별, 자산5분위별, 순자산5분위별 상대표준오차 수록)
표본배분방법 ㅇ 시도별 제곱근비례배분 후 순자산 RSE를 고려하여 조정
ㅇ 시도별 배분된 표본은 동읍면 및 주택유형 등에 따라 비례배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ㅇ 평균추정: 가중평균
ㅇ 분산추정: Taylor 선형화방법
추정.hwp
가중치조정 ㅇ 초기가중값 : 설계가중값
ㅇ 이동가구 비(ratio) 조정 : 변수 특성을 활용하여 시도별 K-means 군집분석 후 해당 군집 내에서 비조정
ㅇ 무응답보정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변수 특성별 응답확률을 구해 무응답 보정
ㅇ 가구원수별 비(ratio) 조정 : 가구원수별 벤치마크에 가구원수별 5년 평균증감률 적용
ㅇ 사후층화 : 추계가구를 준거모집단(벤치마킹)으로 사후층별 합보정
참고자료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마이크로 데이터 처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등을 일련번호로 부호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관련근거 :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 33조 및 시행령 제 50조에 의해 보호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통계법 제 3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이크로데이터 보유여부 : 보유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여부 : 공개
마이크로데이터 관리체계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IS)
   - URL : mdis.kostat.go.kr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OECD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 소득분배지표 이용자 설명자료(202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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