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전체조사보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시점  english
조사목적 1.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의 국외유입으로 이들의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현황 파악
2.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원→지방청(사무소)→통계청(고용통계과), 법무부(외국인정책과)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042-481-2369)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1.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의 국외유입으로 이들의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현황 파악
2.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통계(활용)분야 · 실태 노동/사회일반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 만 15세 이상 외국인
○ 만 15세 이상 귀화허가자(최근 5년 이내)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개인
○ 이민자 전체 : 25,000명
  - 외국인 : 20,000명
  - 귀화허가자 : 5,000명

※ 조사기준일 현재 한국에서 91일 이상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적용분류 (주) 산업/대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 ○ 공통항목 : 매년조사(기본항목, 고용, 체류사항)와 부문별 순환조사(2년 주기)
- 매년조사 : 기본항목, 고용, 체류사항
- 순환조사 : 2년 주기로 부문별로 조사
  · 짝수 연도('20, '22) :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 홀수 연도('21) : 고용Ⅱ, 교육,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  특성항목 : 특정 체류자격을 소지한 대상별로 순환조사(3년 주기)
- 1년차('17,'20) : 비전문취업(E-9), 유학생(D-2, D-4-1, D-4-7)
- 2년차('18,'21) :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 3년차('19,'22) : 영주(F-5)·귀화허가자

※조사항목: 조사항목, 문항수는 조사 실시연도별로 공통항목 중 순환항목, 특성항목에 따라 달라짐
조사표 (2022)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표_공통영어.pdf
(2022)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조사표_특성영어.pdf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조사기준 년도 12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언론(보도자료)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5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
조사기간 매년 5월 중순~6월초(15일간)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체류(거주)하거나 체류(거주) 예정인 상주인구 기준입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 귀화허가자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국적법」 제4조~제8조에 해당)

○ 귀화허가자 중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 대상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 조사대상주간 : 5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7일)
  - 지난 4주 : 조사대상 주간이 포함된 4주
  - 지난 1년 : 조사기준일 전 1년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된 것으로 전체 수치와 통계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 중「-」표시는 해당숫자 없음을,「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냅니다.

○ 본 조사의 결과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관련 유사통계 결과와 다를수 있습니다.

○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를, 직업분류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18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용어해설
귀화허가자 외국인으로 법무부로 부터 한국으로 귀화를 허가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국적법」 제4조~제8조)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 최초작성년도 :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
○ 2016. 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시험조사 실시
○ 2017. 4. 외국인 고용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변경 승인
○ 2017.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2018.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2019.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2020.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2021.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2022.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원→지방청(사무소)→통계청(고용통계과), 법무부(외국인정책과)
승인내역
승인번호 920018
승인일자 2012-05-22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전수/표본관리
전수/표본관리 매년 표본조사 대상 선정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추출틀을 이용하고 이상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선정하고 표본관리명부 작성
조사업무흐름도
조사업무흐름도 전문가 및 관계부터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정의→ 표본설계
→ 조사일정 수립 및 비용 산정
→ 조사원 채용과 교육훈련
→ 준비조사 : 배정 받은 표본의 주소지 등 위치 파악
→ 본조사 : 조사대상기간 이후 15일간 대상표본의 가구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내용검토 및 입력 : 조사표 내용검토 후 입력
→ 자료 오류유무 확인 및 보완 →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공표
조사원규모
조사원규모 조사원 758명, 조사관리자 151명
비표본오차관리
조사원교육훈련 ○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 병행(코로나19확산방지)
○ 교육 일시: 2022.5
    - 비대면교육: PC, 모바일을 이용한 이러닝 교육
    - 대면교육: 2022.5월초, 조사원 규모가 큰 사무소 위주로 실시
현장조사지도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관리자 등 업무관계자의 철저한 지도
(불응표본 설득, 조사표 내용검토 등)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 본조사 실시전에 표본응답자에게 조사협조 공문, 홍보물 우편발송
○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홍보
○ 외국인과 귀화허가자가 많이 이용하는 관계기관에 포스터 게시 협조요청
○ 조사답례품 등을 제공으로 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조사원들에게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한 조사방법 개선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조사기준일(5월 15일) 현재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 외국인: 91일 이상 체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한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와 단기불법체류자는 제외
○ 귀화허가자: 최근 5년 이내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
표본설계방법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틀 : 법무부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 귀화허가자(최근 5년 이내) 명부

표본추출방법 : 층화계통추출
·추출단위 : 외국인/귀화허가자
표본규모 산출식 [붙임] 참고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표본규모 산출식.hwp
표본배분방법 ○ 외국인: 시도별 외국인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배분
○ 귀화허가자: 성별 층 내에서 8개 권역별 귀화허가자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배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가중치조정 ○ 설계가중값 :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설계 층별 추출확률의 역수를 고려하여 설계가중값 작성

○ 무응답가중값 : 응답표본만을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게 되면 추정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민자의 성, 연령, 체류자격 및 국적(이전국적)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보정

○ 사후가중값 : 무응답 보정된 가중값을 벤치마크 변수로 층화하여, 반복비례 조정을 통하여 사후가중값 작성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지침서.pdf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일련번호로 부호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 관련근거 : 통계법 제33조, 통계법 시행령 제50조
집계표 데이터 ○ 통계표 중「-」표시는 해당숫자 없음,「0」은 단위 미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ILO, OECD
기타 참고자료
기타 참고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42-481-2339, 2293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