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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통계
시점  english
작성목적 • 연금통계(총괄편)
-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 노인복지정책 수립 뒷받침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공표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상반기 통계는 국세 자료 활용이 불가하여 통계 작성 방식이 연간 통계와 상이하므로 통계 간 비교에 주의)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 042-481-3667)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 연금통계(총괄편)
-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 노인복지정책 수립 뒷받침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통계를 작성·공표
통계(활용)분야 · 실태 복지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주) 산업/대분류
작성항목
작성항목 • 연금통계(총괄편)
- 가입자: (개인) 성 / 연령 / 경제활동(종사상지위, 근속기간, 종사자규모, 산업분류) / 주택소유여부별 / 가입연금 / 가입기간 / 가입률 / 적립금액 (가구) 가구주 성 / 연령/  경제활동(4) / 주택소유 여부별 / 가입연금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수급자: (개인) 성 / 연령 / 지역 / 경제활동(종사상지위, 근속기간, 종사자규모, 산업분류) / 주택소유여부별 / 수급연금 / 수급기간 / 수급금액 (가구) 가구주 성 / 연령/  경제활동(4) / 주택소유 여부별 / 수급연금 / 수급기간 / 수급금액

• 연금통계(퇴직연금편)
- (연말 기준) -가입자 : 가입률 / 제도유형 / 가입기간 / 근속기간 / 산업분류 / 적립금액 / 성 / 연령 / 종사자규모 / IRP추가가입 -사업자 : 도입률 / 제도유형 / 도입기간 / 산업분류 / 종사자규모 -운용계좌 : 금융권역 / 제도유형 / 운용방법 -수급자 : 중도인출 / IRP이전 / IRP해지 / 성 / 연령 / IRP이전예외 등 (반기 기준) -가입자 : 제도유형 / 가입기간 / 적립금액 / 성 / 연령 / IRP추가가입 -사업장 : 제도유형 / 도입기간 -운용계좌 : 금융권역 / 제도유형 / 운용방법 -수급자 : 중도인출 / IRP이전 / IRP해지 / 성 / 연령 / IRP이전예외
공표
공표주기 반기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5월, 12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언론(보도자료)
해당없음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기준년도(전년) 6월 말, 12월 말
작성기간 상반기 기준:1월~6월, 연간 기준:1월~12월
작성주기 반기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퇴직연금편>
ㅇ 본 통계는 국세자료, 사회보험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축한 일자리 DB(근로자 모집단 DB)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ㅇ 퇴직연금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한 결과 기준시점(12월 말)에 퇴직연금 적립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가입자는 통계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사업장이란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로, 본 통계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를 작성하였습니다.

ㅇ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 공표 단위 미만인 경우
   - 「-」: 해당 수치가 없는 경우
   - 「X」: 해당 수치의 개체가 5 이하인 경우
주요 용어해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급여 산출공식(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
IRP특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근로자별 개인형 IRP를 설정하고 사용주가 매년 기여금을 납입하는 제도, 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퇴직 시 받은 퇴직 일시금을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립․운영하기 위한 개인통산장치로, DC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17.7.26.)으로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도 IRP 설정 대상에 포함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일자리 행정통계 등, 퇴직연금자료 등
작성연혁
작성연혁 <퇴직연금편>
2016.12.19. :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최초 작성

2017.12.22.: 2016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공표

2018.4.27.: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 공표(반기 통계 최초 전환)

2018.12.2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공표

2019.12.28.: 2018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공표

2020.12.24.: 2019년 연간 퇴직연금통계 공표

2021.12.23.: 2020년 연간 퇴직연금통계 공표
작성체계
작성체계 고용노동부가 입수한 퇴직연금 보유계약 현황 자료를 통계청이 행정자료로 입수한 후 타 행정자료와 연계, 처리하여 퇴직연금통계 작성 (상반기 통계는 국세 자료 활용이 불가하여 통계 작성 방식이 연간 통계와 상이하므로 통계 간 비교에 주의)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84
승인일자 2016-12-15
통계종류 일반통계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