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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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구이동통계
시점  english
보고목적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생산하여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 및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자료보고방법 행정집계
보고체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청 인구동향과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인구동향과 (☎ 042-481-2260)
보고목적 및 활용
보고목적 내국인 및 외국인의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생산하여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 및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활용)분야 · 실태 인구
작성유형
작성유형 보고통계
조사대상
보고대상 지역 전국
보고단위 및 보고대상 규모 개인
우리나라 영토에 출입국하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적용분류 (주) 기타
보고항목
보고항목 ㅇ내국인(5개) : 출입국구분, 출입국일자, 출입국항구, 성, 연령
ㅇ외국인(7개) : 출입국구분, 출입국일자, 출입국항구, 성, 연령, 국적, 체류자격
공표
공표주기
공표시기 작성기준 월 익익익익익월(월간),  작성기준년 익년 7월(연간)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국제인구이동통계 결과
kosis.kr
보고기간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해당년도 1월1일~12월31일
보고기간 매월 하순경
조사주기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법무부의 출입국자 통계와는 작성대상에 차이가 있음
(법무부 출입국자 통계 :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전체 출입국자 집계
국제인구이동통계 :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출입국자 집계)
*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
주요 용어해설
외국인(Foreigner) 「출입국관리법」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상주지 국가를 떠나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이동한 사람
국제순이동(International Net Migration) ◦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순이동 = 입국자 - 출국자)
   - 순유입(입국초과) :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경우
   - 순유출(출국초과) : 출국자가 입국자보다 많은 경우
입국(Immigration) ◦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
출국(Emigration)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
자료보고방법
자료보고방법 행정집계
보고연혁
보고연혁 최초작성년도 : 2004
보고체계
보고체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통계청 인구동향과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64
승인일자 2004-07-13
통계종류 일반통계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UN,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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