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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제조사
시점  english
조사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주기 1년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체계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동향과 (☎ 042-481-2306)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통계(활용)분야 · 실태 소득·소비·자산/농림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가구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가구
3,000농가
적용분류 (주) 해당없음
조사항목
조사항목 작물재배현황, 수입·지출, 농업노동 투입내역, 농가자산 및 부채 등
조사표 2022 농가경제조사 조사표.pdf
2022 농가경제조사 조사표 및 원부.pdf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 익년 5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농가경제통계(익년 6월)
http://kostat.go.kr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1월1일~12월31일
조사기간 1월1일~12월31일
조사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2009년 농가경제조사부터 가계지출 항목분류 개편으로 이전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하는 '조사지침 변경사항' 및 '200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부터 농지임대차조사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 매 5년마다 농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을 개편하므로 전년도 비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본개편연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 보도자료 일러두기 및 조사지침서 주요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 공표 항목은 상대표준오차를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자료는 온라인간행물>(소득소비자산) 농가경제통계>부문별>시도별 농작물조수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수치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전국 2인이상 농가(2,9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임
주요 용어해설
농가소득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총액
경상소득 농가순소득과 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액
농가순소득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산한 총액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
농업총수입 농가가 당해 연도의 농업경영결과로 얻은 총수입으로서 농축산물판매수입, 생산물중 자가소비 평가 액, 대동식물(大動植物) 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농업경영비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서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등 농업용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
농업외소득 농가가 농업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이외소득을 합산한 금액
겸업소득 농가가 농업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수입 등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사업외소득 농가가 사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농가 가구원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노임,급료 등의 소득과 그 외 임대료, 배당이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
이전소득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
농가처분가능소득 농가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농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가계비의 소비지출과 농업 및 농외사업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농가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가계지출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과 조세및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타가구 송금 등의 비소비지출로 구분
농가경제잉여 농가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연간 농업생산활동 및 농외소득 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잉여를 말하며 농가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농가경제잉여=농가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농가자산 농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용역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자원을 말하며 농가자산(農家資産)은 크게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함
고정자산 고정자산(固定資産)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은 토지, 기계ㆍ기구ㆍ비품, 대동ㆍ식물과 같이 1회의 생산과정(회계기간 : 1년) 동안에 전부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화(轉化)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자산을 말하며, 무형자산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농가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권, 영업권, 어업권 등을 말한다.
  * 토지의 경우 1998년까지는 필지별 실거래가격을 조사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99년 조사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음
유동자산 유동자산(流動資産)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당좌자산은 자체로서는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고정자산 또는 유동자산으로의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예금, 미수금 등의 금융자산을 말하며, 재고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생산하여 기간동안에 대부분 처분이 되는 농산물과 1회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거의 모두 전화(轉化)되는 생산자재(生産資材) 등을 말한다
농가부채 부채(負債)는 농업경영자 이외의 채권자가 농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청구권(請求權)을 말하며, 경영주 입장에서 보면 채무(債務)로서 차입금(借入金)과 미불금(未拂金) 및 선수금(先收金)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종류별 : 차입금과 미불금 및 선수금
     - 성질별 :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 차입처별 : 금융기관과 사채
     - 용도별 : 농업용, 가계용, 겸업용 및 기타
수익성지표 (1) 농업총수입
     - 농업수입(현금, 현물)+생산현물가계소비+미처분농축산물증감액+대동식물증감액
   (2) 농업유동재비
     - 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감가상각비)
   (3) 농업부가가치
     -일반적으로 각종 농업생산성 지표는 산출액/투입액으로 정의되는데 종전까지 산출액으로 사용해 오던 농업소득 대신에 ‘92년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농업부가가치 개념을 사용한다.
     - 농업총수입-(중간재비-감가상각비)
      ㆍ중간재비 = 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
   (4) 농업자본액
     -농가 경영규모의 척도로서 농업생산에 투입된 자본재 중 재생산 가능한 자본재를 평가한 금액 (① + ② + ③ + ④)이다.
      ① 토지자산(자작지, 대부지)의 토지개량, 개간ㆍ간척, 경지정리, 지목변경에 따른 연중증가액 중 투입자본액(구입지불비, 자급 재료비, 가족노동평가액)
      ② 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ㆍ기구ㆍ비품, 대식물, 대동물 등 토지를 제외한 농업용 고정자산의 연말 평가액
      ③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 농업용 유동자산에 대한 연말 평가액
      ④ 1년간 투입된 경상적 농업경영비(감가상각비, 미사용구입자재증감 제외)
   (5)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 농업소득/자영농업노동시간
   (6)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총수입
     - 농업총수입/자영농업노동시간
   (7) 단위자본(백만원)당 농업소득
     - (농업소득/농업고정자본액)×단위자본
   (8) 단위자본(백만원)당 농업총수입
     - (농업총수입/농업고정자본액)×단위자본
   (9) 단위면적(10a)당 농업소득
     - (농업소득/경영경지면적)×단위면적
  (10) 단위면적(10a)당 농업총수입
     - (농업총수입/경영경지면적)×단위면적
  (11) 농업소득률
     -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농업총수입}×100
생산성지표 (1) 노동생산성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이다.
     - 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노동생산성 지표는 자본생산성 지표와 함께 농업과 타 산업 또는 농가 상호간의 경제적 능률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이다.
   (2) 토지생산성
     - 토지면적 단위당의 생산량을 말하며 그 토지의 경제성을 타 토지와 비교하는데 사용한다.
     - 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10a)
   (3) 자본생산성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을 말하며, 자본생산성/백만원하면 자본계수와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백만원)
   (4) 노동집약도
     - 일반적으로 단위생산물에 대한 투하노동량의 비율을 뜻하며 농가 경제조사에서는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을 말한다.
     - 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10a)
   (5) 자본집약도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하여 투입된 농업자본액을 말한다.
     - 경영규모의 내연적 확대를 표시하는 집약도 지표로서는 자본집약도와 노동집약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농업자본액/경지면적(10a)
   (6) 자본구성도(자본장비율)
     - 일반적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액을 말하는데 농업의 경우 가족노동이 많고 노동의 계절성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다.
     - 농업자본액/자영농업노동시간, 노동생산성×자본계수
   (7) 자본계수
     - 일정 기간의 생산량에 대한 자본량의 비율이다.
     - 생산량을 O, 자본량을 K로 하여 보통 K/O 로 표시한다.
     - 이 자본계수가 높으면 그만큼 자본의 생산 효과가 낮아진다.
     - 또한, 새로 추가되는 생산량 1단위와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의 추가량의 비율을 한계자본계수라고 하며 ΔK/ΔO로 표시한다.
     - 자본집약도/토지생산성
안전성지표 (1) 유동비율
     -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은 200% 이상으로 보고 있다.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 부채비율
     - 회사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백분율로,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자본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전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 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이 비율을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의 측정기준으로 또는 기업경영자 측에서 타인자본의 합리적인 조달기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외에 차입금평균이자율과 유동부채 비율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부채/자기자본×100
   (3) 자기자본비율
     -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재무 구조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 자기자본/총자본×100
   (4) 자본부채비율
     - 총자본/부채총액×100
   (5) 고정비율
     -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비율로서 운용기간이 장기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고정비율은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고정적인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 고정자산/자기자본×100
   (6) 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 대 장기자본비율이라고도 한다.
     - 자기자본에 고정부채와 준비금을 보탠 장기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조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 전력, 철강과 같이 설비투자가 큰 업종은 고정자산을 자기자산만으로 조달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비교적 안정성이 큰 장기부채로 조달한다는 것이 고정장기적합률을 산출하는 이유이다.
     - 이 비율도 고정비율과 마찬가지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 고정자산/(고정부채+자기자본)×100
   (7) 농기구자본비율
     - 기계ㆍ기구ㆍ비품자본액/농업고정자본액×100
농가의 구분(전·겸업별) ○ 전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1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겸업: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 보다 적은 농가
농가의 구분(주·부업별) ○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  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
  - 일  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농가의 주․부업 구분은 2003년에 신설하였으며, 2005년 자료부터 농업조사 자료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전문 및 일반농가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과거 KOSIS 자료(2003년, 2004년)도 변경된 정의에 맞게 갱신하였음.
※ 2004년까지 사용한 구 정의: (전문)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일반)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 3ha 미만인 농가
농가의 구분(영농형태별) ○ 논벼농가: 농업총수입중 미곡수입이 최대인 농가
○ 과수농가: 농업총수입중 과수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 채소농가: 농업총수입중 채소류수입이 최대인 농가
○ 특작농가: 농업총수입중 특용작물수입이 최대인 농가
○ 화훼농가: 농업총수입중 화훼수입이 최대인 농가
○ 전작농가: 농업총수입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 축산농가: 농업총수입중 축산수입이 최대인 농가
○ 기타농가: 이외 기타농산물(묘, 볏짚 및 농업부산물, 양잠 등)수입이 최대인 농가
* 영농형태별 분류의 경우 2종겸업농가(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겸업농가)는 제외함
주요지표 기타 공표항목 (농업순생산, 농업의존도, 농업소득의 가계지충족률,농업소득률) ○농업순생산 = 농업총수입-유동재비[농업경영비-(노무비+임차료+지급이자+감가상각비)]
○농업의존도(%) = 농업소득/농가소득*100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 = 농업소득/가계지출*100
○농업소득률(%)=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임차농가 비율(농지임대차부문) ○ 임차농가: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
○ 자작+임차농가: 임차농가 중 자작지를 보유한 농가
○ 순수 임차농가: 임차농가 중 자작지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 자작농가: 자작지를 보유하며,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 경지없는농가: 자작지를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임차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임차농지 비율 및 임차료율(농지임대차부문) ○ 임차농지 비율: 전체 경지면적 중 임차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임차료율(%) = 차용지의 농작물총수입 중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
※ 농작물총수입 : 차용지 지번에 해당하는 주산물 및 부산물의 수확량×단가
임차료 지불형태별 구성비(농지임대차부문) ○ 현물: 임차료를 벼, 쌀, 보리 등 현물로 지불
○ 현금: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불
○ 정액: 임차농지의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차료로 지불
○ 정률: 임차농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불
○ 무상임차: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주) 면접조사
조사연혁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1953
주요연혁 : -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농촌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처음 실시  
- 1954년 농림부가「농촌실태조사」를「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  
- 1962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8호로 지정(1962. 12. 8)  
- 1961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개편    
ㆍ1961년 : 전국 농가중 80개 조사구 1,182개 농가를 임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층화3단 확률비례추출법 도입    
ㆍ1973년 : 1970 농업총조사 이용 160개 조사구 2,518 농가    
ㆍ1977년 : 1970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225개 조사구 3,375 농가(지역별 통계생산)    
ㆍ1983년 : 1980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200개 조사구 2,000 농가(전국 단일 모집단)    
ㆍ1988년 : 1980 농업총조사 및 1985년 간이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0개 조사구 3,100 농가 선정(도단위 지역 통계 산출)    
ㆍ1993년 : 1990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4개 조사구 3,140 농가 선정(영농형태별, 지대별 층화)    
ㆍ1998년 : 1995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4개 조사구 3,140 농가 선정(전국 추계시 특별시, 광역시 포함)  
- 1998. 7.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2003년 8차 표본개편
- 2008년 9차 표본개편
- 2013년 10차 표본개편
- 2018년 11차 표본개편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대상→지방통계청→통계청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42
승인일자 1962-12-08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관리
비표본오차관리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 무응답률: 2022년 농가경제조사의 3,000표본 농가 중 경영주 사망, 전업, 전출 등의 사유로 33농가(약 1.1%)를 집계에서 제외함.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및 조사모집단 2015년 농업총조사에서 파악된 농가
표본추출틀 2015 농업총조사 및 국가기초구역 경계를 활용하여 구축된 광역조사구 26,797개(1,088,518농가)

*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서(2018) 등 참조

※ 5년마다 표본개편으로 표본설계서 내용 변동없음(2018년 표본개편이 이루어짐)
2018년 농가경제조사 설명자료(표본설계).pdf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서_2018년.pdf
표본설계방법
추출단위 가구

* 위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서(2018) 등 파일 참조

표본추출방법 ㅇ 표본추출방법 : 2상 추출법, 리스트 추출법 및 층화집락계통추출법 적용
표본규모 산출식 3,000가구

* 위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서(2018) 등 파일 참조
표본배분방법 1인농가, 2인이상농가 배분

* 위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서(2018) 등 파일 참조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ㅇ 가중값 적용
  - 설계가중값, 무응답조정, 사후층화, 극단가중값 조정을 통해 최종 가중값을 작성하여 추정시 사용

ㅇ 추정기법 : 잭나이프 추정법
참고자료
작성지침서
작성지침서(기획서) 2022 농가경제조사 지침서-게시용.pdf
비밀보호
마이크로데이터(관리실태 포함) 마이크로 데이터 : 마이크로테이터서비스시스템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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