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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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득
시점  english
작성목적 지역경제의 순환과 구조를 생산, 분배, 지출 등 각 방면에 걸쳐 계량 파악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지표로 활용하고국민경제에서의 각 지역경제의 위치를 파악하여 각종 지역관련정책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기초자료수집→전산처리→결과분석→공표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소득통계과 (☎ 042-481-3762)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지역경제의 순환과 구조를 생산, 분배, 지출 등 각 방면에 걸쳐 계량 파악함으로서 지역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지표로 활용하고국민경제에서의 각 지역경제의 위치를 파악하여 각종 지역관련정책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통계(활용)분야 · 실태 국민계정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범위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경제주체
작성대상 지역 시도
적용분류 (주) 산업/대분류
작성항목
작성항목 - 생산계정: 지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요소소득
- 지출계정: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순이출
- 분배계정: 제도부문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 및 수입세, 재산소득, 경상이전
공표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12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언론(보도자료)
지역소득통계(익년 12월)
http://kosis.kr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1월1일~12월31일
작성기간 작성기준년도 익 년 1월1일~12월31일
작성주기 1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1. 지역소득(Regional Income)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소득자료로서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임

     ○ 지역소득은 국민계정과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추계하고 있으나,
     ○ 추계 시 이용하는 기초 자료와 자료이용 방법 등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어 시.도별 지역소득의 합계와 국민소득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2. 지역소득 자료는 생산·지출·소득 계정을 포괄함
    ○ 생산계정은 시.도 내의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지출계정은 시.도 내의 소비·투자 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임
    ○ 지역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은 시도별로 각 제도부문의 본원소득, 이전소득 및 처분가능한 소득을 나타낸 지표임

3. 통계표상의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항목의 합계와 총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초자료 수정에 따라 이전에 발간된 보고서의 금액이 다소 수정될 수 있음

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를 준용하여 추계하고 있으며, 다만 아래부문은 대분류를 통합.공표하였음
    ○ 사업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7 가구내 고용활동
주요 용어해설
시장가격과 기초가격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가격이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생산자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거래규모의 평가가 국민경제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고, 시장가격이 여타의 평가기준보다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SNA에서는 산출물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나 생산자의 의사결정 분석 등에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기초가격은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보조금)와 유통마진을 공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에서도 SNA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기초가격 부가가치와 시장가격 부가가치를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자가소비한 생산물, 자가소유주택의 임료 등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상품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하고, 자가건설과 같이 그 품질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절한 시장가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정부서비스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명목과 실질 지역소득통계는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계열과 어느 특정 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계열의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소득계정을 당해년가격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계열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년가격 기준에 의한 명목 지역소득은 생산물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한 값이므로 두 시점 사이에 있어 그 수준의 단순비교만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 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독자적인 이용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지역경제의 구조변동이나 지역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목 계열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물량수준 및 구조변동을 관찰하려면 실질 계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년가격에 의한 실질 계열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실질 계열을 작성하는데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생멸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별 수량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얻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다른 하나는 실질 계열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시점의 재화와 서비스가 동질의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이다.
이런 전제하에서만 두 시점 사이의 생산된 물량수준의 변동이 가격변동을 제거한 소득수준의 변동을 대변하게 되는데 기술진보와 신제품개발, 품질개선이 일반화된 현실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준년가격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두 시점 사이의 소득수준 비교를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써 실질 계열의 작성은 의미를 가지며 지역소득계정에서도 이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계가 가능한 부문도 생산물의 흐름으로 포착한 생산소득과 지출측면에서 본 지출소득 뿐이며 분배소득이나 저축, 조세지불 및 이전지불 등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부문이다.
실질의 기준년으로 선택되는 해는 다음 기준년까지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해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일이다. 또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당해년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기준년간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준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개편작업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개편에 필요한 수많은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상 10년 혹은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는데, 보통 2010년, 2015년 처럼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 5인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며 우리 나라는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고 있다.
고정가중 실질GRDP와 연쇄가중 실질GRDP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내총생산(GR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 가격) GRDP와 실질(기준년 가격) GRDP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 GR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 때 실질 GRDP의 추계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을 사용하는 것이고,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어 실질 GRDP를 구하는 것이다.
실질 GRDP의 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 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에서는 연쇄 물량지수를 사용한다. 고정 물량지수는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변동을 직접 비교하는 데 비해 연쇄 물량지수는 연속적인 기간의 단기물량변동을 누적함으로써 떨어져 있는 두 기간의 물량변동을 측정한다.
즉,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실질 GRDP를 먼저 구하고 성장률은 사후적으로 계산하며,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R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연쇄가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쇄가중법의 경우에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G(R)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과거 지역경제성장률 측정에만 적용하던 연쇄가중법을 2010년 기준 개편부터 생산 및 지출계정의 모든 항목에 전면 도입하여 지역소득통계의 실질화 방식에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 졌다.
디플레이터 명목으로 표시된 시계열지표에서 가격변동분을 제거한 실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이 경우 디플레이터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등 특정 가격지수가 될 수도 있으나, 사후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각 구성항목별로는 해당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하여 실질치를 구하며, 추계결과표상의 디플레이터는『명목÷실질×100』으로 산출한다.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매우 광범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가격지수는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기타 가격지수까지도 이용된다.
귀속거래 귀속거래의 계산이란 국민계정상의 특수개념으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용에 있어서 실제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된 것같이 의제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의 가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귀속거래에는 금융중개서비스와 귀속임료가 있는데 금융중개서비스는 별도로 설명하였다. 귀속임료란 실제적으로는 임료의 수불을 수반하지 않는 자기소유주택(자가주택)에 대해서도 통상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것을 시장임료로 평가한 귀속계산상의 임료를 말한다. 또한 귀속임료는 사택과 같은 급여주택에 있어서 실제임료와 시장임료의 차액평가분도 포함한다. 국민계정에서 자기주택소유자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중개서비스(FISIM) SNA에서는 이자의 수입이나 지급은 산출액 또는 중간소비에 계상하지 않고 생산된 부가가치의 분배 즉 재산소득거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에서 지급한 이자는 중간소비에 계상하지 않으며 수입이자도 산출액으로 계상되지 않게 되어 금융업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중개서비스(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Indirectly Measured)라는 의제 판매수입을 만들어, 금융업의 산출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1968 SNA에서는 금융중개서비스를 명목산업(금융귀속서비스업)의 중간소비에 전액 배분하여 처리했으나, 1993 SNA에서는 실제 금융서비스 수혜자인 자금차입자와 자금대여자의 중간소비 및 최종소비로 처리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1993 SNA에서는 자체자금 투자에 의한 재산소득은 금융중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했지만, 2008 SNA에서는 자금의 원천과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대출금과 예금에 대해 귀속시키고 있다.
                        
제도부문 ※비금융법인기업
o재화 또는 비금융서비스의 시장생산을 주활동으로 하는 법인기업 및 준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거주자 제도단위의 집합으로 구성
- 모든 거주자 비금융 법인기업, 비금융 준법인기업
- 장기적으로 경제영역 내에서 비금융활동에 종사하는 비거주자 기업의 지사
- 재화 및 비금융 서비스 시장생산자인 거주자 비영리단체

※금융법인기업
o금융 법인기업은 금융중개활동이나 보조적 금융활동을 주활동으로하는 모든 거주자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으로 구성
- 중앙은행,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 단기자금시장펀드, 비단기자금시장펀드*, 기타금융중개기관, 금융보조기관,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보험회사, 연금기금
  *1993SNA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2008SNA에서 기능별(MMF 및 non-MMF)로 분류하고 있음

※ 일반정부
o 정부단위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설립된 독특한 법적 실체로서 일정 영역 내에서 다른 제도단위들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세, 배당, 이자 등을 재원으로 사회전체 또는 개별 가계에 대해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 중앙, 지방정부의 모든 정부단위
- 중앙, 지방정부의 모든 사회보장기금
- 정부단위가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비시장 비영리단체

※ 개인
o 개인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함
o가계란 동일한 주거시설을 사용하고 소득과 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하며 특정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소규모 개인집단
o가계부문에서의 생산은 가계 구성원이 직접 소유․지배하는 기업내에서 발생하며 가계부문내 생산자단위는 모두 비법인기업임
- 가계 비법인 시장기업
- 자가 최종사용 목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o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그 구성원이나 가계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 노동조합, 전문직능단체, 학술단체, 정당, 교회 또는 종교단체
- 다른 제도단위로부터의 자발적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자선, 구호단체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가계동향조사,산업연관표,투입구조조사 등 다수, 각종 결산서 및 행정자료
작성연혁
작성연혁 최초작성년도 : 1985
주요연혁:
- 1983 : GRDP 추계계획수립 및 기초자료 수집
- 1984 : 충남북 GRDP 추계시산(81, 82년도분)
- 1988 : 시도 GRDP추계
- 1989 : 통계작성 승인(제10128호)
- 1993 : 시도 GRDP 최초공표(1985∼1991년도분 생산부문)
- 1994 : 1990년 기준개편
- 1999 : 1995년 기준개편
- 2000 : 공표시기 조정(잠정-익년말, 확정- 익익년 7월)
- 2001 : 지출부문자료 공표(1995∼1999년도분)
- 2004 : 2000년 기준개편
- 2009 : 생산 및 지출계정의 기준년도를 2005년으로 개편
- 2009 : 2005년 기준개편 
- 2014 : 2008SNA이행 및 2010년 기준개편
- 2019 : 2015년 기준개편
작성체계
작성체계 기초자료수집→전산처리→결과분석→공표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28
승인일자 1989-02-23
통계종류 지정통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명목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사정에 따라 생산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하거나, 매출액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거나 산출액에 특별조사 또는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실질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및 업종성격에 따라 당해년 물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거나  산출액을 관련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구한다. 또한,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 부가가치는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하거나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실질 산출액에 곱하여 추계한다.
지수편제
지수작성방법
지수산식 해당없음
기초자료
지수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해당없음
지수작성계열 해당없음
지수형태 및 활용
원지수(경상/불변) 해당없음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제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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