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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요령


  • ※ 조사표입력요령

  ○ 전체 자료입력이 끝나면 저장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 1. 조사표 일반사항

가. 난외사항
  ※ 난외사항은 통계청에서 사전에 사업체의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입력화면에 제공합니다.
    만약,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조사담당자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체ID(고유번호) : 사업체 구분을 위해 통계청에서 부여한 번호(7자리 숫자), 사업체의 휴업이나 이전 등과 무관하게 유지
    (2) 사업체명 : 사업체의 고유명칭(예, xx섬유(주), △△전자(주) 구미공장 등)
    (3) 주소 : 사업체(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
    (4) 조사담당자 : 해당 사업체의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직원 성명
    (5) 담당자 연락처 : 조사 중 문의를 위해 필요한 조사담당자의 연락처
    (6) 지방통계청명 : 조사관할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의 명칭


나. 자료입력 선택란
  ○ 자료입력 선택란은 조사대상 품목과 고용 및 조업상황으로 해당 품목명을 선택(클릭)하면 입력화면으로 전환됩니다.(지정된 전 품목에 대해 빠짐없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드 : 품목코드로 전산처리를 위해 지정한 부호입니다.
    (2) 품목명
  ○ 품목명은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 지정한 품목의 대표명칭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준으로 지정), 실제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적용되는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칭이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지정 품목명과 다르더라도 지정품목에 포함되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은 최초 조사 시에 조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해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동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꼭, 조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위 : 품목별 단위는 지정되어 있으며 화면에 제공됩니다.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지정단위와 다른 경우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조사표의 모든 대상품목은 지정된 수량단위와 금액(백만원)으로 조사합니다.
  ○ 선박,전동차 등 장기공정 생산품은 수주량과 진척량을 지정단위(CGT, 척/량)로 조사합니다.
  ○ 지정단위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반올림해도 '0'이 되는 경우는 몇 개월간의 누계량을 반올림하여 '1'이 되는 달에 수량을 '1'로 조사)합니다.
    - (예시) 2월에 0.8로 반올림하여 1로 입력하며, 3월은 0.4부터 새로 집계 함.


 1월2월3월4월5월6월7월
실제금액(백만원)0.40.40.40.21.10.31.2
누계금액(백만원)0.40.80.40.61.10.31.5
조사표0101102

☞ 조사표 입력시 자료 작성에 사용된 수량단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단위는 사업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위로서 해당 품목조사시 표준 조사단위에 따라 환산하여 수량조사가 되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EA(each) = 개,대 본(本) = 낱개, 병, 개비(담배)
 PCS(pieces) = 필(직물) = 개 L/B(pound) ≒ 0.454kg(絲)
 표 = 60kg(생사) 치즈 = 1.5kg(면혼방사)
 고리 = 160kg ≒ 400L/B(순면사) Yd(yards) ≒ 0.9144m(직물)
 PCS(필) = 9.31㎡(견직물) S/F ≒ 0.0929㎡(쇠가죽)
 才(사이) ≒ 0.0034㎡ B/F ≒ 0.002359㎡(목재)
 D/M(drum) ≒ 200ℓ(액체) B(Barrel) ≒ 158.984ℓ(석유류)
 M/T(Metric ton) = 1,000kg G/T(Gross ton) = 100f³(선박)
 C/S(cases) = 상자(유리) = 100S/F = 9.29㎡
 T/H = 물 1톤을 1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열량(보일러)
 R/T(냉동톤) = 12,000BTU/H (BTU/H = 1시간에 1pound의 물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 2. 생산·출하·재고(조사표 I)
 ☆ 입력품목 코드 : D10101 / 품목명 : 햄및소시지 / 지수단위 : 백만원
구분전월(2018년 02월)금월(2018년 03월)
금액(백만원)   수량   금액(백만원)   수량   
생산자체생산    
위탁    
수탁    
구입    
재투입    
출하국내시판    
수출    
기타출하    
과부족    
재고    
비고사항(동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주요설비보유수  
표준조업일수  
1일표준조업시간  
생산능력증감부호  
비고사항(능력)  

(1) 생산
  ○ 생산은 자체생산, 위탁생산, 수탁생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생산설비원재료제품생산판매재고비고
자체생산있음직접구입자사설비자사책임자사재고·동일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의 주문생산은 자체생산(원재로 제공과 무관)
위탁생산있음구입제공타사설비자사책임자사재고
수탁생산있음제공받음자사설비타사책임타사재고

☞ 단, 위탁생산의 경우 제품에 대한 기획과 원재료제공, 위탁사업체의 상표 부착, 위탁사업체의 책임하에 시장판매가 형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산설비가 없어도 조사대상임.

(가) 자체생산
  ○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사용하여 생산
  ○ 사업체에서 자가소비(재투입)을 목적으로 생산
  ○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타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지만 원재료를 직접구입하여 생산(예 : OEM생산)
  ○ 주문업체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것도 자체생산에 포함(비제조업체가 주문한 생산 포함)

(나) 위탁생산
  ○ 생산설비가 있는 다른 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고 주문 생산
  ○ 따라서 조사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님에 유의

(다) 수탁생산
  ○ 위탁생산의 반대개념으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광공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

(라)생산조사시 입력요령
  ○ 생산중인 중간제품이 조사대상 품목으로서 외부로 출하되거나, 다른 공정에 투입하기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생산에 포함하여 조사(철강과 같이 일관 공정 중에 있는 품목이라도 조사하는 것이 원칙).
    - 외부출하 없이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전량 재투입되고 있는 품목도 조사대상 품목인경우는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 아래처럼 원면을 투입하여 중간제품(순면사, 순면직물)단계를 거쳐 기성외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중간제품인 순면사, 순면직물과 최종제품인 기성보통외의 모두 지정품목이므로 조사.

원면순면사--------------------------------------------------------------------일부출하
    
  재투입순면직물-----------------------------------------------------출하없음
      
    재투입기성외의------------------------------------전량출하


  ○ 3개월 이상의 장기공정을 요하는 품목은 매월의 진척량을 조사(당월 진척량을 생산으로 조사하고 출하된 것으로 간주)
  ○ 생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으로 파악(제조원가가 아님에 유의)


(2) 구입
※ 구입한 제품이 생산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항목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과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구입이 있는 경우만 조사
  ○ 구입물량(외부구입,예외)을 출하,재고 조사단계에서 모두 구분하여 파악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구입을 제외하고 조사(단, 동일기업내 타공장 구입은 자체생산과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조사)
  ○ 구입금액의 평가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한 구입가격
  ○ 구입은 외부구입과 동일 기업내 타공장 구입으로 대별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부구입 >
  ○ 타기업 또는 동일기업내 비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
  ○ 원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타업체에 주문생산시켜 입고한 제품(OEM생산 포함)
  ○ 외국에서 수입한 것(해외 현지법인에서의 구입분 포함)
  ○ 이미 출고한 제품중 반품된 것으로서 재판매되거나 재고로 처리될 것
  ○ 타 기업체로부터 빌려온 것


< 동일기업 내 타 공장 구입 >
  ○ 동일기업내 타 공장에서 구입하거나 내부 거래로 받은 것
  ○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에서의 구입


☞ 다음사항은 구입으로 조사해서는 안됨(조사대상 아님).
   - 반품된 제품 중 폐기될 제품
   - 보유 물량이 부족하여 자사 직매장에서 이미 출하된 제품을 회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을 경우
   - 단순 수선가공, 처리 등을 거쳐 반품처에 다시 출고될 제품
   - 해체되어 생산 공정에 재투입될 제품


(3) 동일공장내 재투입
※ 출하와 구별하고 생산·출하·재고의 함수관계 검증을 위한 조사항목
  ○ 사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품목을 동일 공장내에서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나 촉매제, 공장가동을 위한 연료로 다시 사용되는 경우 조사되는 항목
  ○ 재투입유형
     - 제품의 원재료로 투입(순면사를 순면직물 생산을 위해 사용)
     - 연료로 투입(당해공장에서 생산된 벙카C유를 연료로 사용)
     - 촉매제 또는 환원제로 투입
     - 기타 다른 제품의 가공을 위해 투입


☞ 다음의 경우는 재투입이 아닌 기타출하로 조사해야 함
   - 국내의 견본, 선물, 전시용(단, 외국으로 출하되는 것은 수출로 간주)
   - 사무실 및 공장의 사무용, 시험연구용, 설비보수 등
   - 다른 제품의 제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동일 공장내에서 타산업(건설업, 수리업 등)활동에 사용될 때는 국내시판으로 조사
○ 조사품목이 포괄범위가 같은 품목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경우 재투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최초생산에서 차감하고 최종제품 생산을 합하여 조사함에 유의
   - 골판지를 생산하여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경우
   - 릴 상태의 비디오 롤상 필름을 케이스에 담긴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 생산한 커피로 커피믹스를 만드는 경우

○ 금액조사품목은 생산액 평가방법에 준함

☞ 생산제품을 동일공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재투입, 국내시판(내수), 기타출하는 개념상 비슷한 부분이 많고, 실제 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이해하여야 함


(4) 출하

  ○ 제품출하는 생산된 제품이 판매 등을 목적으로 공장관할 밖의 외부로 출고함을 의미
     - 대금을 받았더라도 공장 밖으로 출고되지 않았으면 출하된 것이 아님

  ☞ 출하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제품을 관리하는 주체의 이전을 의미
     - 보관만을 위하여 타 지역의 자기창고나 타인창고로 이송된 것은 출하로 보지 않음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출하로 조사(단, 구입분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출하에서 제외)

  ○ 위탁생산 품목이 수탁업체에서 직접 출고되는 경우 위탁생산업체의 출하로 조사


(가) 국내시판(내수)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착오사항 중 내수와 수출에 대한 개념착오가 가장 많으므로 조사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함

  ○ 생산한 제품을 국내의 타사업체나 판매업자, 단체, 개인소비자 등에 판매
     - 수탁생산 제품을 위탁업체로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

  ○ 판매를 목적으로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본사나 영업소 등에 출하(단, 생산시설이 없는 본사에서 해당 제품을 가공없이 외국으로 재출하 하는 경우는 수출로 조사)

  ○ 내국신용장수출(Local수출) 중 국내의 타제조업체에 납품되어 수출용 완제품의 부품으로 투입되는 경우

  ○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동일 기업내 타공장으로의 출하
     - 단, 그 제품을 인수하는 공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재료, 부품,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

  ○ 국내시판금액
     - 국내시판금액의 평가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제외된 생산자 판매가격(운임, 포장비, 보험료 등은 포함)으로 함
     - 수탁제품인 경우는 원재료비와 가공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조사


(나) 수 출

  ○ 외국에 판매하기 위한 출하
  ○ 주한 외국군에게 출하
  ○ 외국 또는 주한 외국군에 견본, 선물 등으로 증정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전시용으로 송부한 것
  ○ 국내에 있는 면세점에 납품
  ○ 수출금액
     - 수출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수출일자별 환율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월평균 환율 적용
  ○ 해체상태로 수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합니다.(단, 자동차는 KD세트가 별도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 SKD(Semi Knock Down) : 제품을 반 해체 상태로 수출
     - CKD(Complete Knock Down) : 제품을 완전 해체하여 수출
  ※ 수출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수 있으며, 자기명의 수출과 타인명의 수출로 구분

수출유형수출방법조사방법
자기명의수출대상사업체가 외국관계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직접 수출수출
타인명의수출대상사업체가 수출입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를 받은 타업체를 통해 수출수출
대상사업체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수출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을 공급(내국신용장 수출 : Local수출)수출
대상사업체의 출하제품이 타사업체의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나 부품으로 사용되어 수출되는 경우국내시판

☞ 수출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신이 만든 제품이 국내의 다른 제조업체 등을 거치면서 광업제조업동향조사상의 품목개념과 다른 제품으로 변형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
(운반을 위한 절단, 포장 등 동일품목 개념 내에서의 단순가공은 예외)


(다) 타공장출하 및 기타

  ○ 동일 조사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동일기업의 타공장으로 출하

  ☞ 조사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동일기업 타공장으로 출하되는 경우는 국내시판으로 조사함에 유의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원재료, 부품, 연료, 촉매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국내시판이 아니라 『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로 조사

동일기업 타공장출하 유형보내는 공장받는 공장
제품을 받는 공장에서 동일제품 생산동일기업내
타공장출하
구입
제품을 받는 공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치 않음
(받는공장에서)원재료로 사용조사대상외
(받는공장에서)자기사용
국내로 재출하
외국에서 재출하
국내시판
국내시판
수출
조사대상외


  ○ 기타출하는
     - 조사품목이 국내에 견본, 선물, 전시용 등으로 출하
     - 자기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시험연구, 설비보수, 제품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타사업체에서 빌려온 제품(조사품목과 동일품목)의 변제를 위해 출하한 경우

  ○ 금액조사 품목은 국내시판 금액의 평가방법에 따름


< 참 고 >

  ⊙ 생산제품이 타 지역에 있는 물류센타로 이송된 경우 출하여부는?
     - 물류센타로 이송된 제품을 생산공장에서 관리하면 공장재고에 포함하고, 제품관리를 타 지역에 있는 본사나 물류센타에서 별도관리·판매하면 출하로 본다.
   ☞ 타 지역에 있는 물류센타나 창고의 경우는 먼저 기능과 관리주체를 파악


(5) 과부족

  ○ 과부족 조정사유
     - 화재, 수해, 도난 및 기타사유로 인한 멸실, 분실(-)
     - 재고로 보관중 불량품으로 변질되어 폐기처리(-)
     - 계산단위 미만의 사사오입에 따른 증감(+,-)
     - 기타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고의 증감(+,-)

  ○ 생산,출하,재고와의 관계(조사표I만 해당)
     - 전월말(금월초)재고 + 생산 + 구입 - 재투입 - 출하 ± 과부족조정 = 월말재고
     - 월말재고의 증감차이가 많은 경우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반드시 재확인


(6) 재고

  ○ 매월 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체생산 제품 및 위탁생산 제품
     - 타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1기업 1공장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회계처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본사창고도 공장창고로 봄
     - 현금 또는 외상판매 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않고 있는 제품
    (단, 사업체의 회계처리상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을 수탁업체에서 보관중 인 것도 재고에 포함
     - 조사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것
    (외부구입의 경우 자체생산분과 구분이 가능하면 제외)
     - 금액조사 품목은 출하액 평가 방법에 따라 실제 재고액을 기입


  ☞ 재고는 출하의 반대개념으로 생산이나 구입한 제품이 출하나 재투입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공장 재고에 해당
     - 단, 재고조사 시 실제 사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고를 조사해야 함
    (생산·출하·재고의 함수관계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해서는 안됨
     - 실제재고가 함수관계에서 산출된 재고와 다른 경우 과부족 조정으로 맞추지 말고 조사기준일 현재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함


(7) 비고사항(동태)

  ○ 품목별 물량 검토 및 분석 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므로 품목별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품목별로 전월비 증감률이 ±30%이상인 경우 증감사유 기재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가 판단되는 품목은 증감률이 ±30%미만인 경우라도 기재
     - 노사분규, 설비보수 및 증설 등은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주요 수출국 및 국내 대상처 기재
  ☞ 증감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되면 자료검토 및 분석 시 사업체에 대한 질의가 줄게 되어 시간과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조사자료가 사업체 결산이 완료된 자료이면 확정, 결산이 끝나지 않은 추정치이면 잠정을 선택

(8) 생산능력
  ○ 생산능력은 최대생산능력에 설비효율이 감안된 적정생산능력을 말하며, 사업체의 단위시간당 설비의 능력, 표준조업일수 및 1일표준조업시간과 사업체의 평균 가동수준이 반영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기입
    - 모든 사업체에 획일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에서 지정한 단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능력 산정사례
  [담배(단위:백만원)]는 '순엽토스트→절각→주맥→팽화→권련→포장' 과정의 생산공정 중 생산능력산정에 기준이 되는 설비는 권련기로 '시간당 생산능력X표준조업일수X1일표준조업시간'으로 산정함


예) H공사가 하나로, 오마샤리프 등 담배를 생산하며, 시간당 평균 생산능력이 1,000천개비인 권련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조업일수가 25일, 1일표준조업시간이 10시간인 경우
  C=1,000천개비x2대x25일x10시간=500백만개비


(9)생산실적
  ○ 생산출하재고조사의 생산실적중 위탁생산량을 제외하고 자체생산량과 수탁생산량의 합계가 자동표시 됩니다.

(10) 가동률
  ○ 생산실적을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이 자동계산됩니다.

(11) 주요설비보유수
  ○ 생산능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는 조사시점 현재 사업체에서 보유한 설비 중 설비에 추가적 조치없이 즉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설비로서 주요(애로)설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설비당 노후도가 다르고 생산능력이 다를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설비로 계상함.(단, 노후되어 사용불가능하거나 폐기처리되어야 할 설비는 제외)
※ 여러 설비가 1개의 공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설비로 기입함.

(12) 표준조업일수
  ○ 표준조업일수는 생산능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체별 지정조업일수로 정례적인 휴일을 제외한 계획된 연간조업일수를 12개월로 나눈 일수를 기입합니다.
    - 연간 통례적으로 적용되는 휴일과 휴무, 설비보수의 기간을 제외한 Work calendar상의 조업일수를 조사하며, 연례적인 설비보수기간은 조업일수에서 제외하며, 노사분규, 천재지변 등 정례적이지 않은 사유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경우는
      조업일수에 포함합니다.
    - 연간지정 조업일수의 계산 중 토요일의 경우 종일 조업하면 1일로, 반일을 조업하면 0.5일로 환산

(13) 1일 표준조업시간
  ○ 1일표준조업시간으로 사업체에서 설비 혹은 노동력이 제품생산을 위해 가동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기본작업시간에 정규적인 잔업시간을 더한 실제 조업시간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본시간 같은 성격을 갖는 정규적인 잔업시간은
    1일표준조업시간에 포함되나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되는 일시적인 잔업시간은 제외


예) D사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8시간을 기본작업시간에 2시간의 정규적 잔업을 하고, 작업물량이 많은 경우 추가로 잔업을 하기로 한 경우
  ☞ 1일 표준조업시간 = 8시간(기본작업시간)+2시간(정규적 잔업시간)=10시간


[어육연제품(단위:M/T)]은 '원료해동→배합→성형→자숙·유탕→포장→냉각→진공→살균→냉각' 과정의 생산공정 중 생산능력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는 배합기로 '시간당 생산능력x표준조업일수x1일표준조업시간'으로 산정함

예) H식품은 시간당 생산능력이 각각 100kg, 500kg인 배합기 2대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조업일수 25일, 1일표준조업시간 10시간임. 식품공정상 1일 배합기 가동가능시간은 100kg이 4시간, 500kg이 5시간임. 이때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
  C = 100kg x 4/10(설비효율) x 25일 x 10시간 + 500kg x 5/10(설비효율) x 25일 x 10시간 = 10,000kg + 62,500kg = 72,500kg = 72.5 M/T ≒ 73 M/T
※ 식품공정상 어육연제품은 배합기에 의해 4~5시간 배합을 한 후 성형, 자숙·유탕 과정을 거쳐 제품이 완성되기 때문임.

(14) 생산능력 증감사유부호
  ○ 생산능력이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부호를 선택
    1. 설비증설 또는 개선 및 교체
    2. 설비폐기 또는 매각
    3. 설비 노후화
    4. 설비해외이전
    5. 신기법 또는 공정개선
    6. 표준조업일수 변동
    7. 표준조업시간 변동
    8. 생산직인원 변동
    9. 기타


  • 3. 수주량-진척량(조사표II)

○ 지정품목(해상금속구조물(D25106), 선박자동차(D31101~D31201))에 한해 수주량·진척량을 작성(지정품목이외의 품목 중 장기공정으로 인해 진척률 조사를 하는 경우는 조사표 I을 사용)

☆ 입력품목 - 코드 : D31101 / 품목명 : 유조선 / 단위 : CGT
구분전월(2018년02월)금월(2018년03월)
수량수량
당월수주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진척량국내용  
수출용  
수주잔량국내용  
수출용  
당월완성인도국내용  
수출용  
비고사항  

(1) 당월수주량
  ○ 확실한 계약에 의거 외국(수출용) 또는 국내(국내용)로부터 주문받은 양
    - 국내수주량과 수출수주량으로 구분기입

(2) 당월진척량
  ○ 수주량에 조사월의 공정진척률을 곱하여 환산하거나, 총수주량에 공정진척률 누계를 곱한 후 전월까지의 환산량을 빼고 계산
    - 국내진척량과 수출진척량으로 구분하여 조사

(3) 수주잔량
  ○ 총수주량 중에서 당월까지의 진척량 누계를 뺀 잔량
  ○ 국내수주잔량과 수출수주잔량으로 구분하여 조사
  ○ 수주량, 진척량, 수주잔량과의 관계
    - 전월말 수주잔량 + 당월수주량 - 당월진척량 = 당월말 수주잔량

(4) 당월 완성품 인도량
  ○ 공정 진척도(기성고)에 관계없이 선박 및 철도차량의 실제 납품한 수량
    - 당월에 완성되어 인도된 수량을 톤수 및 척(대)으로 구분조사

  • 4. 고용 및 조업상황
고 용 및 조 업 상 황
구분전월(2018년02월)금월(2018년03월)
종사자수상용직(명)  
임시직(명)  
조업일수  
1일평균조업시간  
고용및조업 비고사항  

(1) 조사대상
  ○ 조사대상 사업체 종사자의 변동사항과 조업현황을 조사합니다.
  ○ 회계나 경영이 독립되어 있는 본사의 종사자는 조사에서 제외하나, 본사가 대상사업체(공장)와 결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조사합니다.
  ○ 용역회사 인원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월말 상용종사자수
  ○ 해당 조사월 말일 현재의 종사자수
  ○ 월말 종사자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말일에 가까운 급여계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시로 종사자수 파악시점을 변경시켜서는 안되며
    - 급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는 지급되었더라도 이미 퇴직한 종사자는 월말 종사자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와
  ○ 매일매일 고용되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라도 지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을 대상사업체에 고용되었을 경우 상용종사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 휴업, 기타 사유(폐업제외)로 조업이 중단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거나 일시적 휴업(2개월까지)인 경우는 조사합니다.

(3) 조업일수
  ○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한 일수
  ○ 1일 24시간을 3교대로 하였더라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
  ○ 사업체사정 등으로 생산직종사자 일부가 조업을 하였더라도 조업일수에 포함(단,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월중 1일평균 조업시간
  ○ 월중 1일 평균조업시간 = 해당월중 매일별 조업시간 합계 / 월중 조업일수

(5) 고용 및 조업상황 비고사항
  ○ 항목별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