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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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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1인 가구, 비혼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조사연혁

  •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에 의해 5년 주기로 처음 조사 실시(승인번호 : 제15041호)
  • 2010년: 2,500가구(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
  • 2015년: 5,000가구(12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
  • 2020년: 10,998가구, 만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18.1.16.)으로 1인 가구 특화사항을 포함하여 조사

조사주기

  • 3년

조사기준일

  • 2020. 9. 1.

조사기간

  • 준비조사: 2020. 9. 7.(월)
  • 본조사: 2020. 9. 8.(화) ~ 9. 18.(금)
    * 인터넷 조사(5일): 9. 7.(월) ~ 9. 11.(금)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대상: 조사대상 가구의 만 12세 이상의 모든 가족구성원
  • 조사규모: 10,998가구

조사항목

  • 가족구성 및 돌봄,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 가족여가 및 참여,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종합적인 실태 파악
  • 조사대상

    조사내용

    가족·가구원 명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 성명, 성별, 가구대표와의 관계, 생년월일, 교육수준,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
    · 따로 살고 있는 가족
    - 성명, 성별, 가구대표와의 관계, 연령(만나이)
    가구대표가족구성원 명부(함께 또는 따로 사는 가족 구성원 파악), 가족 돌봄(영유아, 초등학생, 간병 필요자) 유무 및 세부내용, 주택특성, 경제상태 등 가구 특성, 1인가구 특성(1인가구인 경우만 조사)
    만12세 이상 가구원
    (가구대표 포함)
    개인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과 돌봄, 가족여가 및 참여,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방법

  • 응답자가 선호하는 조사 방식(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인터넷)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