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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안내>

  •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향조사』에 참여해 주신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비스업동향조사』는 매월 국민의 소비 및 서비스생산 수준과 변동을 파악하여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등을 위해 2000년부터 통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적 방법에 의해 집계된 형태로만 활용됩니다.
    응답해 주신 귀하의 소중한 마음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확한 통계로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응답자보호>

사업체의 조사응답 의무

  • 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

  • 제33조 (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금지

  •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