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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목적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 제공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 제공
2.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67호)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
3.조사연혁
2008.10월 : 제1회 2008년 시군구고용통계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로 명칭변경(2008. 10. 27.)
2009.10월 : 제2회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0. 9월 : 제3회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0.12월 : 제4회 2010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2010. 12월부터 분기조사로 전환
2011. 3월 : 제5회 2011년 1/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1. 6월 : 제6회 2011년 2/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1. 9월 : 제7회 2011년 3/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1.12월 : 제8회 2011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2. 3월 : 제9회 2012년 1/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2. 6월 : 제10회 2012년 2/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2. 9월 : 제11회 2012년 3/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2.12월 : 제12회 2012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3. 4월 : 제13회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2013년 부터 반기조사로 전환
2013. 10월 : 제14회 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4. 4월,10월 : 제15회 2014년 상반기, 제16회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5. 4월,10월 : 제17회 2015년 상반기, 제18회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6. 4월,10월 : 제19회 2016년 상반기, 제20회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7. 4월,10월 : 제21회 2017년 상반기, 제22회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8. 4월,10월 : 제23회 2018년 상반기, 제24회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19. 4월,10월 : 제25회 2019년 상반기, 제26회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0. 4월,10월 : 제27회 2020년 상반기, 제28회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1. 4월 : 제29회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4.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 2021. 4. 11. ~ 4. 17.
※ 15일(조사기준일)이 포함된 1주(日~土)
조사실시기간 : 2021. 4. 19. ~ 5. 4. (16일)
5.조사주기
조사주기 : 반기(4월, 10월)
6.모집단 및 표본설계
모집단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표본틀 작성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조사구 중 조사구 특성이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섬조사구(일부 군)인 조사구를 대상으로 등록 및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
단, 조사구 내 집단가구(기숙사, 보육원 및 양로원 등 시설가구)는 제외
표본규모
전국 11,701조사구의 약 23만 4천 가구
모집단 분석
모집단 구조와 가장 흡사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모집단 특성 분석
표본조사구 확정
여러 표본군(set) 중 모집단의 특성지표와 가장 유사한 표본을 최종 표본조사구로 선정
표본가구 확정
표본조사구의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랜덤으로 최초 가구를 설정하여 그 가구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20가구를 선정
7.조사대상 및 조사단위
조사대상 : 전국 23만 4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단위 : 가구
제외자
병역의무복무자(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의무소방대원)
직업군인, 교도소 수감자(소년원생, 치료감호소 수감자 포함)
8.조사방법
조사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조사담당자 면접방식과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기입하는 전자조사방식을 병행
*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자기기입식 조사, 부득이한 경우 전화조사 가능
9.결과공표
공표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 KOSIS(국가통계포털) 공표시기
공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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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 |
기본항목 |
부가항목 |
상반기 |
2021년 4월 |
①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21년 8월)
②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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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단절여성 현황(’21년 11월)
②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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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2021년 10월 |
①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22년 2월)
②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22년 4월)
| ①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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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응답자보호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조사되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34조에 따라 통계목적 으로만 사용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