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2004. 12. 30>
- ②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ㆍ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