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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28 [답변]크롬으로 들어가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안됩니다. 2021-04-25 오후 04:18:4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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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선(본청)
지역별고용조사 참여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로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응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표본선정의 방식은 시군별로 농림어가비율, 60세 이상 인구비율, 전월세 가구비율, 자가비율, 1인가구비율, 주택유형 등을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선정된 조사가구는 전국 및 해당 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응답자분들이 5년동안 지역별고용조사의 표본으로 조사 응답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한분 한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현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역할하시고 계십니다.
응답자분의 응답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고용정책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은 고용정책 개발에 밑받침이 되는 고용통계 생산에 도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뭐 콜센터는 전화도 안되고 다른분들 올리신 질문글에 보니 크롬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서 해보니 되네요.

통계청에 질문드립니다. 이 조사를 내년 까지 해야 한다니 . .. . .언제 5년동안 조사에 참여 해야 한다고 안내한적있나요? 우리가 또 동의 한적 있나요?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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