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관리] 2017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안내 및 추진계획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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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권해순 | 등록일 | 2017-03-09 오후 12:34:39 | |||
이메일 | 조회 | 1539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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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2017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및 진단결과 평가제』를 [붙임1]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 통계작성기관에서는 나라통계포털(http;//www.narastat.kr)에 접속하여 통계별 2017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을 입력하시고, 3월 31일 이내에 통계책임관 결재가 완료(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련 문의는 [붙임2] 통계별 담당자 연락처로 하시기 바라며, 통계작성기관 통계실무자께서는 소관 통계별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안내 1부 2. 2017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통계 목록 1부 3.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입력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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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통계수요조사 안내 | ||||||
2016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 알림 |